통계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정비하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통계응답자"라 한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밀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교류, 통계작성기법의 공동연구와 개발 및 통계자료의 공유 등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통계종사자의 안전한 실지조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408호, 2024. 3. 26. 일부개정, 2024. 3. 26. 시행
- 법률 제11553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3. 19. 시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2007. 7. 23. 시행
- 법률 제5691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043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4. 1. 시행
- 법률 제2799호, 1975. 12. 31. 전부개정, 1975. 12. 31. 시행
- 법률 제1215호, 1962. 12. 12. 일부개정, 1962. 12. 12. 시행
- 법률 제980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 개정된 구 산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영 제26조 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되어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 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 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유물정리 및 조사보고서 간행과 직접 관련하여 임시로 고용된 자에 대한 급여는 별표 2 또는 별표 3에 따른 참여 연인원수에 「통계법」제4조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등과 퇴직적립금 2. 「근로기준법」제55조에
8. 7. 1. 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에서 업무상 질병이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통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되어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 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발급된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한다. ② 영 제26조 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되어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 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하여 심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개정안을 작성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권고한다(제2조). 그런데 그 권고는 국세조사(통계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10년마다 행해지는 국세조사에 한한다)의 결과에 의한 인구가 최초로 관보에 공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하는 것으로 하고(제4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