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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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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4조의2 (통계의 날)
제4조의2(통계의 날) 국가는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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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557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7.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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