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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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37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51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9건
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괄호 생략)하거나 소유(괄호 생략)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조 제1항 전문에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려면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주택’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하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
과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일 것[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 (가)목]과 ㉡거주주택 양도일
고에 대하여 과세사업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은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구분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전의 것) 제18조 제2호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 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대리운전 사업의 적법성을
의 내용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를 개시한 날
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제10호에
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면 사업자가 그 편의대로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 소득세법 제168조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제2항), 사업
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
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
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쟁점조항에 의하면,「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① ‘해당 어린이집이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라고 정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제168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계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①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 및 ②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2018년 3월 31일까지 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을 2020. 7. 2
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낼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