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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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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57조 (급여의 환수)

제5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5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4. 제82조제3항에 따른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같은 항 제4호의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지급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16>

③ 공단은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연금보험료"는 "환수금"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환수금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환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 의무자에게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 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으면 공단은 이를 환수금등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9942021. 4. 30.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 수령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2017. 3. 30.선고2015두43971판결의 판시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환수처분에 관한 것으로서,사회보장행정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대법원 2015두439712017. 3. 30.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특례노령연금지급결정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 사건)

구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4032014. 11. 20.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회보장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출생연월일 정정과 같은 경미한 사유로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②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연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원고와 같이 국민연금법에서

대법원 2011두311782012. 4. 13.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이다. 결국 원고는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구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의 종전규정이 적용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20782008. 11. 12.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현행 법령인 국민연금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 및 제57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 국민연금법 제53조 제1항 및 제57조의4,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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