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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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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57조 (노령연금액)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7조 (노령연금액)

①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②감액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마다 기본연금액 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다.<개정 1998ㆍ12ㆍ31>

③재직자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 액을 말한다]에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8ㆍ12ㆍ31>

1. 60세인 자(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5歲인 者)의 경우에는 1천분의 500

2. 61세인 자(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6歲인 者)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0

3. 62세인 자(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7歲인 者)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0

4. 63세인 자(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8歲인 者)의 경우에는 1천분의 800

5. 64세인 자(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9歲인 者)의 경우에는 1천분의 900

④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 액을 말한다]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개정 1998ㆍ12ㆍ31>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50

2.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00

3.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50

4.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00

5.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5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9942021. 4. 30.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 수령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2017. 3. 30.선고2015두43971판결의 판시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환수처분에 관한 것으로서,사회보장행정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대법원 2015두439712017. 3. 30.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특례노령연금지급결정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 사건)

구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4032014. 11. 20.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회보장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출생연월일 정정과 같은 경미한 사유로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②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연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원고와 같이 국민연금법에서

대법원 2011두311782012. 4. 13.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이다. 결국 원고는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구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의 종전규정이 적용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폐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20782008. 11. 12.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현행 법령인 국민연금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 및 제57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 국민연금법 제53조 제1항 및 제57조의4,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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