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47조 (업무 위탁)
제47조(업무 위탁)
①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상환금의 수납, 급여ㆍ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체신관서, 금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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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전부개정, 2007. 7. 23. 시행
- 법률 제8429호, 2007. 5. 11. 타법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6286호, 2000. 12. 23. 일부개정, 2000. 12. 23. 시행
- 법률 제5623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909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90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는 업무'란 "① 소득세법 제18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 ②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 ③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종사한 월수로 나눈 금액이 국민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존연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로 변경되었는바, 이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법령상 조기노령연금
장에 고용되거나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때에 가입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연금법 제17조, 제47조, 제61조, 제72조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 노령연금액이 달라지고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가
이 평균보수월액 및 표준보수월액에 의하여 정하여지되 그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가급되는 점( 같은 법 제59조, 제47조, 제48조) 등에 비추어,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조성에 기여도가 아주 적은 자를 장해연금의 수급권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연금에 장기간 계속 가입하여 오랫동
평균보수월액 및 표준보수월액에 의하여 정하여지되 그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가급되는 점( 같은 법 제59조, 제47조, 제48조) 등에 비추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조성에 기여도가 아주 적은 자를 장해연금의 수급권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연금에 장기간 계속 가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