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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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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47조 (기본연금액)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5.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 (기본연금액)

①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1천분의 1천8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마다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3, 2007.4.27>

1.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이를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수급3년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수급3년전년도와 대비한 연금수급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統計廳長이 매년 고시하는 全國消費者物價變動率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나. 연금수급2년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수급2년전년도와 대비한 연금수급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다.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②제1항 각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연금수급2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3월말까지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되, 미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기간은 당해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개정 1998.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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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20782008. 11. 12.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는 업무'란 "① 소득세법 제18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 ②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 ③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종사한 월수로 나눈 금액이 국민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존연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로 변경되었는바, 이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법령상 조기노령연금

서울고등법원 2008누33352008. 10. 31.
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

장에 고용되거나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때에 가입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연금법 제17조, 제47조, 제61조, 제72조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 노령연금액이 달라지고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가

서울고법 93구183291993. 12. 9.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이 평균보수월액 및 표준보수월액에 의하여 정하여지되 그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가급되는 점( 같은 법 제59조, 제47조, 제48조) 등에 비추어,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조성에 기여도가 아주 적은 자를 장해연금의 수급권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연금에 장기간 계속 가입하여 오랫동

대법원 91누22051991. 11. 26.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

평균보수월액 및 표준보수월액에 의하여 정하여지되 그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가급되는 점( 같은 법 제59조, 제47조, 제48조) 등에 비추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조성에 기여도가 아주 적은 자를 장해연금의 수급권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연금에 장기간 계속 가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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