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글씨 크기

국민연금법 제46조의3 (노후준비서비스)

제46조의3(노후준비서비스)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이하 "노후준비서비스"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노후준비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

5.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