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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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48조 (「민법」의 준용)
제48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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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93구183291993. 12. 9.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수월액에 의하여 정하여지되 그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가급되는 점( 같은 법 제59조, 제47조, 제48조) 등에 비추어,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조성에 기여도가 아주 적은 자를 장해연금의 수급권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연금에 장기간 계속 가입하여 오랫동안 갹출료를 부담하여 온
대법원 91누22051991. 11. 26.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
의하여 정하여지되 그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가급되는 점( 같은 법 제59조, 제47조, 제48조) 등에 비추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조성에 기여도가 아주 적은 자를 장해연금의 수급권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연금에 장기간 계속 가입하여 오랫동안 갹출료를 부담하여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