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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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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9.12.31>

법령 계산식·도표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⑥ 삭제 <2010.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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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부산고등법원 2022누230432023. 10. 6.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양수 당시를 기준으로 A가 원고로부터 상여를 지급받아 그 종합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구 소득세법 제55조(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최대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A가 이 사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317622022. 5. 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소득 금액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인 반면, 제20 조 제2항에 의하면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금액인데, 이 사건 대상조항이 위 3천 700만 원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사업소득금액과 달리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 2017헌바2452019. 2. 28.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소원

세법"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소득 4.근로소득:"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연금소득:"소득세법"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소득세법"제21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3662018. 5. 3.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대법원 2015두501602018. 5. 11.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제4호) 및 연금소득(제5호)의 경우, 명문으로 단서를 두어 각 소득종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계산 시 일정한 소득공제 규정(소득세법 제47조, 제20조의3 제2항 및 제47조의2)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소득(제3호)의 경우 공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 제1

대법원 2015두520672018. 5. 15.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과오납금반환청구

(제4호) 및 연금소득(제5호)의 경우, 명문으로 단서를 두어 각 소득종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계산 시 일정한 소득공제 규정(소득세법 제47조, 제20조의3 제2항 및 제47조의2)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소득(제3호)의 경우 공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 제1

대법원 2015두413262018. 5. 11.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제4호)과 연금소득(제5호)의 경우 명문으로 단서를 두어 소득의 종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한 소득공제 규정(구 소득세법 제47조, 제20조의3 제2항, 제47조의2)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소득(제3호)의 경우에는 공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단서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

서울고등법원 2014누477702014. 11. 18.
건강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397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1일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10만 원 이하로 신고하면 일용근로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

헌법재판소 2009헌마2992012. 5. 31.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소득에 포함하며, 「소득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20782008. 11. 12.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것이다. (나) 다른 한편,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1호가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47조)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만을 소득이 있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제2호는 그 소득의 발생 여부 및 소득의 액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대법원 2008두10092008. 11. 13.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로소득세 산출표 중 각 “정당한 세액”란의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이 된다(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조○○ 등에게 인정되는 상여금액을 확정짓고 소득세법 제47조에 의한 근로소득공제 등을 한 후에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국세심판원이나 제1심은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부당하게 상여금액으로 산입된 금액을 총소득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 2005두37212008. 7. 24.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고 있다. 이처럼 구법 시행령 제39조 제1호가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 소득세법 제47조)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만을 소득이 있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제2호는 그 소득의 발생 여부 및 소득의 액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채 ‘ 부가

서울고등법원 2006누265942007. 12. 12.
유상증자 등을 통해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세무처리

로소득세 산출표 중 각 “정당한 세액”란의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이 된다(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조○○ 등에게 인정되는 상여금액을 확정짓고 소득세법 제47조에 의한 근로소득공제 등을 한 후에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국세심판원이나 제1심은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부당하게 상여금액으로 산입된 금액을 총소득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곧바로

서울고등법원 93구161491994. 2. 22.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부채납한 도로조성비용 등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 내용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기부채납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에 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부동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대법원 94누45301994. 8. 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로 기부채납된 토지가액의 성질 및 비용귀속시기

대법원 85누4641986. 9. 23.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자신의 수익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증하는 기부금이어서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법 84구2261985. 5. 15.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당해 사업의 수익목적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금원을 무상으로 지출한 것이구 소득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