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두3328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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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원고는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부업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금융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세 목] | 부가 |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3283(2025.06.26)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9607(2025.01.17) | |
| [제 목] | ||
|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
| [요 지] | ||
| 원고는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부업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금융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
【사건】 2025두332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25. 06.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