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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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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3. 2017년 1월 1일 이후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로서 임용 당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직원

가.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나. 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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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87982021. 4. 9.
재직기간 산입 확인의 소

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대학교수 지위 유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 산입 예외의 기준이 되는 정년이란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정년을 의미하는데(제31조 제3항 제1호), 위 가목에 따르면 대학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65세이고, 그 외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3662018. 5. 3.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업주 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운영하는 자 3.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4.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26502012. 11. 14.
건강보험료 3년소급부과처분취소

한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운영하는 자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

대법원 2011두155342011. 11. 24.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용자나 법 제3조 제2호 (다)목의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를 설립·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는 자도 법 제63조 제4항에 규정된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0누23769,2010누23967(병합)2010. 12. 17.
퇴직연금청구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헌법재판소 2005헌바682007. 10. 25.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등

법률 제4034호로 개정되고,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1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년 이상의 군복무를 마치고 1982. 7. 31. 퇴직하여 퇴역연금을 지

헌법재판소 2004헌가242005. 12. 22.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위헌제청

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

헌법재판소 2001헌가222003. 9. 25.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1.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5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에서 퇴역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인 정부투자기관ㆍ재투자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3.심판대상조항에서 퇴역연금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4. 부수적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00헌바942003. 9. 25.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위헌소원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2.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 (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 자한 기

서울행법 2001구510042002. 6. 19.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

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2.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

헌법재판소 2001헌마30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위헌확인

심판대상인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퇴직연금의 전액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98헌바1062000. 6. 29.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소원

1.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 규정이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급여액을 환수할 때 그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며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및 환수결정에 앞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대법원 99다643082000. 12. 22.
채무부존재확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급여를 받게 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이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9조 제3호 소정의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두54432000. 11. 28.
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수급자가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급여를 받게 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이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7헌마3331999. 4. 29.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1.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의 법률적 성격2.18세 이상인 자로서 폐질상태에 있지 않은 자를 유족인 자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이 사회보장수급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누80101996. 2. 9.
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등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퇴역연금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사립학교 교원의 범위

헌법재판소 92헌가91994. 6. 30.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위헌제청

제2호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나)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이 법 제21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퇴역연금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종전의 복무기간을 연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고, 합산을 선택한 후 다시 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