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 11. 14. 선고 2012구합2650 판결 [건강보험료 3년소급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백OO
- 피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장
- 변론종결
- 2012. 10. 10.
- 판결선고
- 2012. 1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료 6,892,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동구 용운동 소재 OO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자이다.
나. 피고는 2011. 3. 8. 원고에게 '사립유치원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계획'을 통보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의 급여대장과 교직원 현황 등을 제출받아 그에 대한 서면검토 결과, 원고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 소정의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함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료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2008년 5월분부터 2011년 4월분까지의 정산보험료를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1. 6. 30. 대통령령 제22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합계 6,686,08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1. 5. 4. 원고에게 지도점검결과내역서를 송부하여 위와 같이 원고의 건강보험료 누락분 3년 치가 소급 부과된다는 점을 알렸다.
다. 그 후 피고는 2011. 5. 11. 원고에게 위 2008년 5월분부터 2011년 4월분까지의 3년 치 정산보험료 합계액 6,686,080원에 2011년 5월분 건강보험료 206,060원을 더한 6,892,140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 10. 13. 기각되었고, 그 후 위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위 유치원으로부터 아무런 수입을 얻지 않았고 비상근 근로자이므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학교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대표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유치원의 경우에도 위 유치원들과 마찬가지로 25년간 존속하였고 위 유치원 이름으로 재산 및 수익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
(4)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유치원 이름으로 EDI1) 프로그램에 가입할 것을 지도하는 등 이 사건 유치원을 유사법인으로 인정한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위법 여부에 대하여
앞서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서 이미 본 것처럼, 피고가 2011. 3. 8. 원고에게 '사립유치원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계획'을 통보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의 급여대장과 교직원 현황 등을 제출받아 그에 대한 서면검토 후 2011. 5. 4. 원고에게 그 지도점검결과내역서를 송부하여 원고의 건강보험료 누락분 3년 치가 소급 부과된다는 점을 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보수 비상근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직장가입자 해당여부에 관하여
건강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제6조 제2항),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그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며(제62조 제4항),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제63조 제4항),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사용자의 확인된 수입 또는 신고된 수입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용자나 법 제3조 제2호 다목의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는 자도 법 제63조 제4항에 규정된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5534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 대하여 상근이나 비상근이라고 형용하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설사 비상근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를 직장가입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도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용자로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용자나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만을 열거하고 있는바, 갑 제9호증 봉급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용자로 있는 이 사건 유치원은 10명 이상의 교사가 상근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원고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될 여지도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고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학교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유치원의 경우 그 설립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학교법인이 설립한 유치원의 경우 법인격체인 학교법인이 사용자가 되므로 이러한 법인 사용자에 대하여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이 불필요한 점, ②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그 설립자인 종교단체는 통상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자연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원의 설립자가 학교법인이나 종교단체인 경우와 그 설립자가 원고와 같이 자연인인 경우를 달리 취급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EDI 가입시 반드시 사업장 명칭으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유사법인으로 인정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의사표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운영하는 자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제62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제63조(보수월액) ①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 (보험료의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1. 6. 30. 대통령령 제22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결정) ①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수월액의 적용기간 및 변경절차등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연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의 확인금액 또는 동항제2호의 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