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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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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자격의 취득 시기 등)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52023. 8.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다(대법원 2020두57028). (3)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인 2020. 10. 28.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3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0. 11. 27.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

헌법재판소 2022헌마7132022. 5.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

헌법재판소 2019헌바2122022. 3.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8구합1313). 라. 청구인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부산고등법원 2018누24148),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3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1. 기각 및 각하되자(

대법원 2016두417292019. 2. 14.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 내지 제10조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특히 제9조 제1항은 지역가입자는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에

제주지방법원 2015구합772015. 8. 12.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마801 결정). 3)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1항은 자격의 취득 시기와 관련하여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

서울고등법원 2014누477702014. 11. 18.
건강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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