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자격변동의 시기 <개정 2008.3.28>))
제8조 (자격변동의 시기 <개정 2008.3.28>)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신설 2008.3.28>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인 사용자의 사업장에 제6조의2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가입자가 자격이 변동된 경우 사용자 또는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③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제4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3, 2008.2.29, 2008.3.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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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현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9022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590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다(대법원 2020두57028). (3)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인 2020. 10. 28.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3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0. 11. 27.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
18구합1313). 라. 청구인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부산고등법원 2018누24148),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3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1. 기각 및 각하되자(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 내지 제10조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특히 제9조 제1항은 지역가입자는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에
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마801 결정). 3)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1항은 자격의 취득 시기와 관련하여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