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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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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4.2.6>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24.2.6>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신설 2017.4.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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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842026. 2. 26.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가. 대통령령, 부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지역가입자가 임대사업자이거나 은퇴자인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소득 외에 재산까지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이하 ‘보험료산정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8292025. 6. 19.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다투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 산정에 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③ 원고에게 소급적으로 납부고지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피고가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원고의 소득·재산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서 오류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2025. 3. 25.자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인 산

헌법재판소 2025헌마14982025. 11. 18.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위헌확인

2025. 11. 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취지가 다소 불명확하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대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7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5202024. 7. 11.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는 각종 연금, 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으로서 보수 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2022. 9. 20.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제4항 제2호, 제71조, 제76조 제2항 및 그 시행령(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28호로 개정되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3742024. 5. 2.
국민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그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전부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1호는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일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즉 보수월액보험료 등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0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2422024. 7. 12.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처분은 259명의 강사들이 직장가입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은 제69조 제4항, 제70조, 제71조, 제73조에서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법과 요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각 규정의 보험료 산정방법에 따라 원고가 정산할 보험료를

헌법재판소 2023헌마13992024. 1. 23.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위헌확인 등

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심판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그 주장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대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7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그런데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1052023. 4. 28.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등취소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청인, 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에 관한 사항 2. 신청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

헌법재판소 2019헌마11652023. 9. 26.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가. 보험료하한 조항이 보험급여와 보험료 납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고, 외국인의 보험료 납부의무 회피를 위한 출국 등의 제도적 남용 행태를 막기 위하여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월별 보험료의 하한을 내국인등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하한(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

헌법재판소 2021헌바52023. 8.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0두57028). (3)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인 2020. 10. 28.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3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0. 11. 27.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20아30)

서울고법 2022누327972023. 2. 2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 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7조 제2항에 의하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피고가 보험료를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2022헌마8802022. 7. 5.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22헌마880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2. 31. 종전 회사에서

헌법재판소 2022헌마7132022. 5.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헌법재판소 2019헌바2122022. 3.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이라 한다)이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소득뿐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중 보험료부과점수에 관한 부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이라 한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4562022. 1. 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지역가입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데, 원고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2018. 12.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연히 지역가입

헌법재판소 2021헌마13582021. 11. 2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 건 2021헌마1358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헌법재판소 2018헌바4882021. 3. 25.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 위헌소원

그 부과대상인 소득이 보수인지 또는 보수외소득인지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2. 9.부터 2015. 12.까지 사이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청구인들의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하였다. 청구인들은 국민건강보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508
부당이득금 반환

1항 제1호에서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부담주체를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법 제69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1호, 제3호는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의 보수월액보험료 전액의 납부의무자 및징수 상대방은 이를 사용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국민연금법 제88조

헌법재판소 2017헌바2442020. 4. 23.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가입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험급여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재정의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체납에 대하여 보험급여 제한과 같은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가입자가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채 보험급여만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여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가입자 간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250542020. 11. 20.
손해배상청구

甲 주식회사 등이 수입ㆍ제조ㆍ판매한 담배를 20갑년 이상 흡연한 乙 등이 폐암 및 후두암 등의 진단을 받게 되자, 乙 등에게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그 지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비용 지출로 인한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말하는 손해라 할 수 없고, 甲 회사 등의 행위와 보험급여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