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1. 18. 선고 2025헌마1498 결정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 결정일
- 2025. 11.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상이하여,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이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현저히 중대하므로 지역가입자의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1. 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취지가 다소 불명확하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대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7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이때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액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을 정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 징수 등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1. 11. 23. 2021헌마1358; 헌재 2024. 1. 23. 2023헌마1399 등 참조).
다. 그밖에 청구인은 다른 대상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다투고자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그로 인해 침해된 기본권 무엇이며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