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3고합861 판결 [[형사]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사무국장, 대학교 총장 등의 배임수재, 횡령, 국고보조금 편취 등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가. 라. 사. A 2. 가. 나. 다. 라. 마. 바. 사. B 3. 다. C 4. 나. 다. 바. D 5. 나. 바. E 검 사 신재홍(기소), 박영식, 남대주, 천헌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변호사 H(피고인 A, B, C, E을 위하 여)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 K(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피고인 D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5. 12. 18.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8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업무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N은행 부산 O지점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사 하였으나, 부산 해운대구 P 소재 Q대학교에 회계 업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 대학교의 기획조정실장 R의 추천을 받아 1999. 4. 1. Q대학교 기획조정실 과장으로 입 사하여 근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4. 3. 1. Q대학교의 행정지원처장으로 승진하면서 위 행정지원처 장 및 위 대학교의 학교법인인 S 사무국장을 겸직하였는바, 2004. 7. 교육인적자원부 인 기획감사담당관실로부터 대학 행정지원처장 및 S 사무국장을 겸직한 부분이 감사 지적 되었음에도 S 이사장인 A의 신임을 얻어 2012. 5. 31. 정년이 도래하여 행정지원처장 에서 물러날 때까지 위 행정지원처장 및 S 사무국장을 겸직하였고, 2012. 6. 1.부터 현 재까지도 여전히 S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S 감사실장을 겸직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4. 3. 1.부터 2012. 5. 31.까지 Q대학교의 행정지원처장 및 S 사 무국장을 겸직하는 동안 S의 예산회계 업무뿐만 아니라, 교비 지출, 신규교수 채용 및 기존교수의 재임용 여부, 교직원 보직사항 등 총장의 권한인 Q대학교의 예산회계, 조 직관리 및 감독 업무까지 총괄하였으며, 정년이 도래하여 위 행정지원처장에서 퇴직하 였음에도 2012. 6. 1. 이후 현재까지도 S 감사실장이라는 직함을 추가하여 위 사무국장 을 겸직함으로써 여전히 S뿐만 아니라 Q대학교의 업무전반에 관여하는 등 S 이사장을 대신한 Q대학교의 인사 및 회계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A은 S의 이사장으로서 S 및 그 산하 법인의 경영을 총괄함과 동시에 Q대학 교의 주요 행정결정에 있어 S 이사회를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피고인 D은 2009.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Q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Q대학교의 인 사 및 회계 업무를 명목상 총괄하였고, 피고인 E은 1986. 10. 1. Q대학교에 신규임용 된 이후 입시기획처에서 재학생충원율 등 입시홍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재직 중 2011. 3. 1. 교무처 과장으로 부서이동하여 교원인사 및 채용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 인 C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S이 100% 지분을 소유한 (주)T의 지점인 U간호학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B의 지시를 받아 위 간호학원의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범죄사실
인
가.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4. 3. 1.부터 Q대학교의 행정지원처장 및 S 사무국장을 겸직하면서 Q대 학교의 각종 공사 계약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Q대학교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 경쟁입찰 등 통해 적정한 공사금액을 제시하는 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할 임무가 있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년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V 대표인 W으 로부터 '자신이 Q대학교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편의를 봐달라.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8. 2. 하순경부터 2008. 3. 상순경 사이 부산 해운 대구 P 소재 Q대학교 2층 집무실에서, 본관 남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Q대학교가 발주하는 공사 11건을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W 운영의 위 'V'에 도급을 준 대가로, 위 W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 된 바와 같이 위 W으로부터 Q대학교의 각종 공사를 위 'V'에 도급을 준 대가로 총 6 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W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 다.
나.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 교법위반
1) X빌딩 신축 경위
Q대학교의 부설 평생교육원은 부산 해운대구 P 소재 본교에 위치해 있어 부산시내 인 와 떨어져 있으므로 평생교육원의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Q대 학교는 2002. 10.경 대학 교비 중 일부로 공사비를 마련하여 S 소유 수익용 기본재산 이었던 부산 동래구 Y 부지에 Q대학교 제2캠퍼스 건물(이하, X빌딩이라 함)을 신축하 여 위 X빌딩에 평생교육원을 이전하기로 계획한 후 그 무렵 교육인적자원부(現 교육 부; 이하 '교육부'라 함)로부터 교육용 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위 부지에 3개동의 건물 을 신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러나, Q대학교는 1998. 5. 11. Q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된 이래로 학교법인인 S이 나 그 이사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S으로부터 수익용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일부라도 지원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Q대학교는 신 입생 및 재학생의 등록금과 수강료로 편성된 교비만으로는 위 공사비를 모두 충당하기 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군다나, 2003년 Q대학교 신입생 숫자가 급감하여 교육용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더 이상 위 건물을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S은 2003. 8. 22.경 이사회를 개 최하여 "현재 학생등록률 저하로 교육용 건물 신축이 불가하니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 익용으로 변경하여 고수익성 건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결의하고, 2003. 9. 23. 교육 부에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허가승인신청을 하여, 2003. 12. 17. 교육부로부터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후 건물공사비로 집행한 3,291,026,953원의 교비를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편입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 가를 받았다.
2) 임대차계약 체결 및 당시 Q대학교 재정상황
그러나, S은 그 산하에 Q대학교 외에도 (주)T, (주)Z간호대학 등이 있으나, 위 법인 인 S 들의 매출실적이 사실상 없었고, 나아가 재정에 여유가 없었으므로, 위 교육부 허가조 건을 이행하게 되면 더 이상 X빌딩 건축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4. 1. 15.경 X빌딩을 수익용 건물로 변경한 후 Q대학교에 임 대해 주고 임대보증금과 임료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교비를 받아 X빌딩 건축비 및 위 건축비 조달을 위하여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Q대학교는 신입생 숫자가 급감하여 교직원들의 임금을 약 30% 정도 삭감할 정도로 재정이 극히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의 허가조건에서 명시 된 바와 같이 건축비로 지출한 교비를 신속하게 S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었 고, P에 있는 본교 교사(校舍)도 평생교육원 교육 및 산업체위탁생 야간교육 등을 수행 하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에 대학교 입장에서는 교비로 임대보증금 약 24억 원 및 월 5,000만 원에 이르는 임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위 X빌딩을 임차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X빌딩을 학교법인 소유의 건물을 학교에 유상으 로 임대해주어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X빌딩을 Q대학교에 유상으로 임대하 여 Q대학교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료를 받아 이를 건축비 및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 하기로 마음먹은 후, 2004. 1. 15.경 Q대학교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B에게 S이 Q 대학교에 위 X빌딩을 유상으로 임대하는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X빌딩 3개동 중 2개동에 대하여 임대인 "학교법인 S", 임차인 "학교법인 S", 임차건 물사용인 "Q대학교", 임대차보증금 2,414,015,652원, 매월 임차료 50,689,779원으로 하 는 임대차계약을 S 사무국장 및 Q대학교 행정지원처장 지위에서 체결하였다.
3) X빌딩 임대료 지급을 가장한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인 이후, 피고인 B는 2004. 1.경부터 2013. 8. 22.경까지 피해자 Q대학교 사무실에서, Q대학교 교비집행의 실무책임자인 행정지원처장으로서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며 관리 하던 중, 2004. 1. 15.경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414,015,652원을 Q대학교 교비 계좌에서 S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위 임대차계약에 따 른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명목으로 7,986,265,951원을 Q대학교 교비 계좌에서 S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S의 위 부산은행 대출금 변제 및 S의 운영비 등에 위 금원들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그러나, 2004. 4. 19.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학교법인 S 및 Q대학교에 대하여 진행된 교육부의 감사에서 위 임대부분이 지적되었고, 2012년 감사원에서 발행한 "감 사원이 바라본 대학"이라는 제목의 책자 내용에서도 위 임대부분이 동일하게 지적되듯 이, 학교법인 소유 건물을 학교에 교육목적으로 제공한 뒤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은 아 니되고, 교육부 평생교육정책과에서 시행한 공문에 의하더라도, 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가받은 학교의 교사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나 부득이 임차시 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자 하더라도 교외(○外)에 있는 학교법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할 수는 없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Q대학교의 교비 합계 7,986,266,296원을 업무 상 횡령함과 아울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S 회계로 전출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반(횡령)
피고인 B는 2003. 1. 27.경부터 S 산하 법인인 (주)T의 이사직을 맡아 수행하면서 2004. 12. 10.경 X빌딩 중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주)T의 지점으로 U간호학원을 설치 인 하고, (주)T 뿐만 아니라 그 지점인 U간호학원의 회계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U간호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B의 지시를 받아 U 간호학원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 B는 2005. 10. 1.경 'Q대학교의 특정학과 재학생들이 U간호학원에서 간호조 무사 양성 교육을 받을 경우 그 수강료 전액을 Q대학교가 지원해준다.'는 취지로, Q대 학 총장인 AA과 U간호학원 원장 AB(개명 후 C, 이하 'C'이라 함) 명의의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을 위한 위탁교육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B가 학교법인 사무국장 및 위 간호학원의 본점인 (주)T 이사의 자격으로 위 간호학원에서 수강하는 Q대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수강료를 학교에 청구 함에 있어서, 스스로 교비 집행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대학의 행정지원처장을 겸직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기회에 실제 수강인원보다 인원 부풀려 허위 청구함으로써 교비 를 유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3. 27.경 Q대학교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위 B가 수강인원을 부 풀려 청구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위 간호학원에서 수강하는 Q대학생들의 실제 수강 인원이 239명이라고 위 B에게 통보하고, 피고인 B는 위 계약상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수강인원보다 15명을 부풀려 2,700,000원을 더 청구하는 취지로 위 C을 대신하여 U간 호학원 명의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Q대학교 행정지원처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B는 Q대학교 행정지원처장으로서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행정 지원처 담당 직원이 위 청구서 내용대로 교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자 중간결재를 하고, 당시 Q대학교 총장인 AA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이에, 위 행정지원처 담당 직원은 위와 같이 허위 청구한 금액인 2,700,000원까지 포 인 함한 금액인 45,720,000원을 피해자인 Q대학교 명의의 교비계좌에서 U간호학원 명의 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2.까지 총 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교비 448,590,000원을 더 송금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Q대학교 교비 합계 448,590,000원을 횡령하였 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Q대학교는 2004년경부터 매년 대학 교비에서 상당한 금원이 평생교육원에 대한 임 대보증금 및 임차료, U간호학원에 대한 수강료, 위 V에 대한 Q대학교의 각종 공사비 등 명목으로 지출되는 바람에 그 지출이 누적되어 대학 교비가 크게 부족하게 되었고, 급기야 Q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부터 수령한 2011년도 1학기 등록금을 회계연도 가 개시되는 2011. 3. 이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1년도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위 등 록금 중 24억 원을 대학교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 운영비 등에 미리 집행하는 등 대학 재정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으므로 Q대학교 교직원들은 모두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대학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특히, Q대학교는 2009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어 20억 여원의 국 고보조금을 받은 이후 2010년도 및 2011년도에 연속하여 사실상 전문대학 교육역량강 화사업 지원대상에서 탈락되었으므로 Q대학교 교직원은 모두 위 Q대학교가 전문대학 대학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 선정 지표를 향상 인 시키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2012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는 지표로 재학생충원율, 교원 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장학급지급율 및 졸업생취업률 등이 있고, 위 지표들은 모두 한 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관리하는 대학정보공시제에 따른 공시정보를 토대로 산정되 며, 위 공시정보의 기초자료는 각 전문대학 교직원들이 전산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었 다. 피고인 D은 2010. 4.경부터 2011. 4.경까지 Q대학교 총장으로서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선정 기준지표를 높이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던 Q대학교 교무회의 등을 주 도하였고, 위 과정에서 피고인 D, Q대학교 직원인 피고인 E 및 Q대학교 행정지원처장 인 피고인 B는 위 선정 지표의 기초자료를 조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Q대학교 사무실에서,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의 선정 지표인 2010. 4. 1.자 및 2011. 4. 1.자 각 '재학생충원율' 산정에 있어서는 정원 외 신입생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어야 하고, 2011. 4. 1.자 '교원확보율'에는 재 임용심사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한 교원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어야 하며, 2010년도 '교육비환원률'의 교육비 지출 항목 중 하나인 실험실습비에 허위로 지급된 부분은 당 연히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Q대학교 실무자 들로부터 순차로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위 실무자들로 하여금 2010. 4. 1.자 및 2011. 4. 1.자 각 Q대학교 재학생충원률의 재학생 인원에 정원외 신 입생 인원이 포함되도록 전산입력을 하게 하고, 2011. 4. 1.자 Q대학교 교원확보율의 교원인원에 재임용심사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한 신규 교원 23명이 포함되도록 전산입력 을 하게 하였으며, 2011. 4. 1.자 Q대학교 교육비환원율의 교육비 지출 항목 중 실험실 인 습비에 Q대학교가 별지 범죄일람표(3)의 제25항부터 제47항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2010. 3.경부터 2011. 2.경까지 U간호학원에 부풀려 지급된 수강료 합계를 포함되도록 전산입력을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2. 3.경 Q대학교 사무실에서, 위 각종 지표들이 모두 실제보 다 부풀려져 대학 공시자료에 기재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Q대학교의 각종 기준지표가 사실인양 피해자 교육과학기술부에 '2012년 전문대학교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2. 5. 29. 570,000,000원, 2012. 6. 27. 523,000,000원, 2012. 7. 2. 401,000,000원, 2012. 11. 5. 419,000,000원, 2012. 12. 2. 214,000,000원, 2013. 1. 30. 452,000,000원 등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57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579,000,000원을 편취함과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 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인 B, 피고인 D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2010. 5. 14.경 위 Q대학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C(명의상 대표이사 AD, 이하 AC이라 한다)이 Q대학교 부속 AE에서 모집하는 중국인 어학연수생을 유치 하고 Q대학교는 AC에 중국인 어학연수생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학교법인 S과 AC간 업무협약서를 위 S 및 AC의 대리인 지위에서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 무렵 Q대학교가 중국 AF 소재 AG대학교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Q대학교 교수 AH 및 조교 AI이 Q대학교 부속 AE에서 중국인 어학연수생을 모 집하는 업무를 전담하였고, 이에 필요한 경비도 모두 Q대학교 교비에서 지급되었으며 인 AC이 위 B가 실제 소유 및 운영한 회사로 그 직원이 전혀 없어 중국인 어학연수생 유 치를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는 속칭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여 위 업무협약서 에 따른 어떠한 수수료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0. 초순경 위 Q대학교 사무실에서, Q대학교 교비를 업무상 보관 중 위 업무협약서가 체결되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AC이 중국인 어 학연수생을 유치한 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Q대학교 교비를 타내 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B는 같은 달 6.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은 위 지출 결의서를 결재하여 위 수수료 명목으로 Q대학교 부속 A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J)에 서 A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K)로 Q대학교 교비 15,3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 하여 2010. 10. 6.부터 2012.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Q대학교 부속 A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위 AC 명 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합계 76,743,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 B의 생필품 구입비, 주유비 등에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Q대학교의 교비 합계 76,743,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 B,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주)T은 2000. 1. 17. 복어, 건포류 도소매업 등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현재 S이 (주) T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S 前 사무국장이었던 R의 처 AL은 2003. 10. 29. 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위 S의 이사장으로서 사실상 위 (주)T의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인 B는 2003. 1. 27.부터 (주)T의 이사로 등재되어 위 A으로부터 위 경영권을 위임받 인 S 아 위 (주)T의 회계 등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위 (주)T의 임직원 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경 위 Q대학교 법인사무국 사무실 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주)T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AL이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A은 'AL에게 급여를 지급 하라.'고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AL에게 급여 명목으로 (주)T 공금 중 3,1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3. 9. 12.경부터 2012. 12.경까 지 총 87회에 걸쳐 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AL에게 급여 및 상여 명목으로 별 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T 공금 중 합계 272,490,000원을 지급함으로 써 피해자 (주)T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3. 1. 29.부터 부산 해운대구 AM 소재 피해자 (주)T의 이사로 근무하면 서 피해법인의 지점인 U간호학원의 회계 담당업무를 맡아 U간호학원의 공금을 업무상 관리하면서 U간호학원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만 그 사용이 한정되어 있는 U간호학원 명의의 법인카드 2장(카드번호 AN, AO)을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6. 21. 부산 수영구 남천1동 545-2 (주)메가마트 남천점에서 273,322 원 상당의 개인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임의로 위 법인카드로 그 구입비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19.부터 2013. 5. 22.까지 총 1,36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바와 같이 U간호학원 운영과 관련 없이 임의로 합계 134,314,688원 상당의 개 인 생필품 구입비, 교통비 및 주유비 등을 위 법인카드들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이 U간 호학원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T의 공금 합계 134,314,688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판시 제2의 가죄>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AT, AU 의 각 진술기재 및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1. D[증거목록 순번 7, 105], W[증거목록 순번 494, 509, 529, 543, 647]에 대한 각 검 찰 진술조서 또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AV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1. W의 계좌거래 및 현금거래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8, 59, 648]
1. 부산진구청장의 회신[증거목록 순번 25], 항목별 점검단 실태조사 결과[증거목록 순 번 299] <판시 제2의 나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Y,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2, 314, 652]
1.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18], 각 부동산교육장사용계약서, 부동산교육장 사용 조건 변경계약요청[증거목록 순번 320], 각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80]
1. 각 이사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578]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61]
1. S의 계좌거래내역, 원화대출계좌상태 조회서, 대출계좌 원금 등 변제내역[증거목록 순번 164, 165, 166, 654]
1. 항목별 점검단 실태조사 결과[증거목록 순번 299], 사안별 감사결과 처분서[증거목 록 순번 427] <판시 제2의 다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Y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1, 120, 655]
1. 위탁교육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88, 522]
1. 반편성기준 허위 수강료 청구내역[증거목록 순번 523]
1. Q대학에서 U간호학원에 송금한 실험실습비 및 수강료[증거목록 순번 330, 33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판시 제2의 라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BB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BD의, 제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W, BE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BG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진술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3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6, 272, 305, 719]
1. 2012년 성과포뮬러 자료값 산출근거,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서,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공고문, 2012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 업 지원대학 선정통보 및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2012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선정대학 및 지원금[증거목록 순번 258, 260, 261, 262, 268]
1. 2012년 Q대학 성과포뮬러 지표값[증거목록 순번 283],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재학생 충원율 자료[증거목록 순번 287], 신입생명부[증거목록 순번 292]
1. 공문 사본, 정원내, 정원외 모집결과표[증거목록 순번 712, 713]
1. 전임교원 인정조건 지침, 2011-1학기 전임교원 현황, 각 교원 임용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07, 308, 309], Q대학교의 2011년 3월 임용된 전임강사들의 재임용 여부[증거 목록 순번 402]
1. 청구서[증거목록 순번 280]
1.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Q대 재산정 결과[증거목록 순번 328]
1. 이사장님 보고자료[증거목록 순번 347], 2010학년도 동계 보직교수 세미나 자료, 각 교무회의 및 전체교수회의 자료[증거목록 순번 365, 366]]
1. 2011학년도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대비 분석자료, Q대학 현황, 교원신규임용필요 성[증거목록 순번379, 380, 381] <판시 제2의 마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 인 AH, AZ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의 각 진술기재 및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61, 114, 196, 595]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3]
1. 각 지출결의서, 업무협약서,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61, 562, 564, 566] <판시 제2의 바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 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0]
1. 재무제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51, 252]
1. 지출결의서 사본, 기안용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583, 584]
1. 2012년 5월분 급여대장 사본, 사업장별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사본, 2011년 T 연말 정산내역 사본, 2010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별 내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88, 589, 590, 591] <판시 제2의 사죄>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1, 172]
1. 각 카드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174]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56조,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사립학교법 (2013. 12. 30. 법률 제12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 (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 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0조(X 빌딩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사립학 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교비 회계 수입 전출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 조(U간호학원 수강료 및 AC에 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위 각 범죄사실 별로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국가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1항(U간호학원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에게는 업무상 보관자 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 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 괄하여)
마.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 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2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행정)의 와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2조]특정강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행정)의 와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 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 운 특정경제협회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가(좌에 정한 형으 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배임수재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서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증]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 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의 가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W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 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 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인척관계에 있고,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V'라는 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W이 수의계약의 형 식으로 Q대학교로부터 상당한 양의 공사를 수주한 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 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W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위 금품수수 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는 W의 검찰에서의 진술 뿐이어서 그 신빙성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쟁점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W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외에 증거의 요지에서 설시한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W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W은 수사기관에서 5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위 각 조사에서 W이 위 범죄사실 기재 금품수수에 관한 진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c]○[c] 제1회 참고인진술(증거기록 8권 5524쪽 이하) Q대학교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것에 대한 사례로 피고인 B에게 2007. 7. 13. 1호 관 남여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선급금을 받은 후 1,000만 원, 같은 해 9. 4. 위 공사 잔 금을 받은 후 1,000만 원, 2008. 3. 5. 본관 남여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잔금을 받은 후 1,000만 원, 2009. 9. 8. X관 1층 리모델링 추가공사 잔금을 받은 후 1,000만 원, 2010. 3. 26. 5호관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잔금을 받은 후 1,0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c]○[c] 제2회 참고인진술(증거기록 8권 5620쪽 이하) 제1회 참고인진술에서 진술한 공여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2008. 3. 5.자 공사잔금 에 관한 1,000만 원은 W이 차명계좌로 사용한 A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K)에서 2008. 3. 12.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고, 2010. 3. 26.자 공사잔금에 관한 1,000만 원은 W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BL)에서 2010. 3. 26. 현금으로 인출 하여 전달하였다. [c]○[c] 제1회 피의자신문(증거기록 9권 5974쪽 이하) 각 참고인진술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공여하였고, 제2 회 참고인진술에서 진술한 자금출처 외에 추가로 2009. 9. 8.자 공사잔금에 관하여 W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BM)에서 2009. 9. 16.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하 여 그 중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c]○[c] 제2회 피의자신문(증거기록 9권 6076쪽 이하) 기존에 진술한 것과 같이 피고인 B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 [c]○[c] 제3회 피의자신문(증거기록 10권 7088쪽 이하) 기존에 진술한 5,000만 원 외에, 2008. 1.경~2.경 본관 남녀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등 12개 공사의 공사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위 A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008. 2. 28.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고, 2009. 8. 2. X관 1층 리모델링 공사 선급 금을 받은 후 1,000만 원을 W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BN)에서 2009. 8. 7. 현 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으며, 그 동안 Q대학교로부터 각종 공사계약을 수주받은 것 에 대한 대가로 2009. 12. 29. W이 차명계좌로 사용한 AT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 번호 BO)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또한 제1회 피의자신문에 서 진술한 부분 중 2009. 9. 16. 인출한 2,000만 원은 그 중 일부인 1,000만 원만 공여 한 것이 아니라 2,000만 원 전부를 피고인 B에게 공여하였다. ② W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배임증재 범행에 대한 자백에 해 당하는 점, W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자신의 신분이 변경되자 금품공여사실을 부인하 였다가 수사기관의 추궁에 자신의 범행을 재차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또한 W은 마지막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수사에 따른 심적 압박이 심했고 더 이상 부인해도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선처를 구하기 위해 기존에 진술하지 않았던 5,000만 원 의 추가공여사실에 대하여 진술한다고 하여 추가진술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W의 수사기관의 진술은 그 신빙성 이 높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W은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에 관하여 수사 를 하겠다고 압박을 하여 허위로 금품공여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B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재차 번복하고 있다. 그러나 W은 피고인 B의 처와 사촌 사이로서 피고인 B와 인척관계에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에 관한 진술은 자신에게 불리한 배임증 재 범행에 대한 자백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W이 피고인 B를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할 유인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미 변호인의 동석을 요청하였다가 철회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상황이었고, 제3회 피의자신 문에는 변호인이 동석하기까지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자신 의 변호인과 상의한 후에 검찰에 금품공여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가사 검찰이 W에게 세무조사의 압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허위로 금품공여사 실을 진술하였다기보다는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진술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W의 법정증언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 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또한 W이 건설업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규정에 반하여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164회에 걸쳐 합계 52억여 원 상당의 공사를 Q대학교로부터 수의계약의 방식으 로 수주하였는데, 위와 같은 공사 수주는 W의 피고인 B에 대한(W의 법정증언에 의하 더라도 피고인 B의 처에 대한) 청탁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이는 W이 피고인 B 에게 돈을 제공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되고, W이 단순히 피고인 B와의 인척관계에 기 인하여 아무런 대가의 제공 없이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다수의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시 제2의 나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임대보증금 및 차임지급행위는 Q대학교의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의 지출이므로 위법한 교비전출이 아니고, 위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교비전출행위에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피고 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나. 교비전출행위의 적법성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 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으 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 7138 판결 등 참고),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 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다른 회계란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법 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를 포함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 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 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 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인 S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 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임대보증금 및 차임지급행위 는 Q대학교의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의 지출로 보기 어려워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위반한 교비전출행위로서 그 행위 자체로 횡령죄의 불 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특성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및 사립학교 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S 이사회는 2002. 5. 9. X빌딩의 부지에 학교를 일부 이전하는 안을 의결하였고, 이어서 같은 해 7. 3. 위 학교 이전을 위하여 S의 수익용 기본재산이었던 X빌딩 부지 를 일부 교육용 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 그 지상에 X빌딩을 건축하여 총 3동 중 A동 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B, C동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하며, 총 소요경비 11,057,200,000원 중 8,881,100,000원은 교비회계에서, 나머지 2,176,100,000원은 법인 회계에서 지출하는 안을 의결하였다. 이후 S 이사회는 2003. 8. 22. 학생등록률의 저하 로 인해 X빌딩을 교육용으로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여 교육용 기본재 산으로 건축 중이던 X빌딩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하였다. 특히 BA 이사가 위와 같은 용도변경의견을 내자 이에 대하여 BP 이사는 'BA 이사님의 말 씀처럼 수익용으로 변경하여 저수익에서 고수익을 변경함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를 표하였다(증거기록 10권 6605쪽 이 하). 이러한 S의 의사결정과정을 보면, S은 최초에 X빌딩을 지을 당시에는 위 건물을 Q대학교의 교육에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X빌딩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면서 그 목적을 변경하여 S의 수익창출을 위하여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 다. 인 ② 위 2003. 8. 22.자 이사회 의결에 따라 S은 2003. 9. 23. 교육부에 '신입생 입학 및 재학생 등록률 저하로 인해 교육용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하며 이를 수익용으로 전 환, 저수익에서 고수익으로 변경하고자 함'을 변경사유로 하여 X빌딩 중 교육용 기본 재산 부분을 모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허가승인신청을 하였고, 2003. 12. 17. 교육부로부터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후 건물공사비로 집행한 3,291,026,953원의 교비를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편입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 가를 받았다(증거기록 7권 4498쪽 이하). S의 위와 같은 용도변경신청을 보더라도 S이 X빌딩을 Q대학교의 교육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S의 수익을 위하여 건축하였음이 재 차 확인된다. ③ 위와 같이 교육부의 조건부 용도변경허가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채 1달도 지나지 않은 2004. 1. 15. X빌딩 B, C동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 결되었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모두 S이고, Q대학교는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건물사용인의 지위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Q대학교가 학교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별개의 법인격 주체 사이의 계 약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로 인하여 어떤 권리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S의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임대보증금 등의 전출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④ X빌딩 B, C동은 신축 이후 대부분 Q대학교의 평생교육원과 산업체 위탁생 교육 과정의 강의실로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X빌딩의 사용은 일견 Q대학교의 교육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애초에 X빌딩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이유가 신입 생 및 재학생의 감소로 인한 교비의 부족이었고, 기존에 있던 Q대학교의 교사에 평생 교육원 및 산업체 교육생 위탁과정을 수행할 공간이 부족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굳이 S 에서 X빌딩을 거액의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여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교비를 더욱 궁핍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9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Q대 학교 사무처에서 회계업무를 수행한 AP도 이 법정에서 Q대학교의 재정이 적자상태였 으며, X빌딩에 대한 임대료 지급이 그 원인 중 하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⑤ 또한 Q대학교를 운영하는 S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원래 학교교육에 필요한 시설· 설비와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는(사립학교법 제5조 제1
항) 학교법인인 S이 차입금 없이는 X빌딩을 신축할 수 없는 재정적 상황이었다면 무리 하여 Q대학교의 교비를 전용하기보다는 용도변경의 취지대로 이를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재정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X 빌딩 A동이 BQ병원에 임대된 상황에 비추어 보면 X빌딩 B, C동도 Q대학교 외에 다 른 곳에 임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Q대학교가 X빌딩을 임차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4. 4. 19.부터 같은 해 5. 1.까지 교육부의 감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교육부는 X빌딩의 Q대학교에 대한 임 대를 지적하면서 S이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Q대학교의 교비회계로 전출할 것과 S의 수 익용 기본재산인 X빌딩을 Q대학교에 유상으로 임대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관 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 을 각 부과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은 적어도 그 당시에는 위 임대가 위법한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의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 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 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832 판결,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또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 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 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 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 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 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9. 22. 선 고 98도1832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Q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S의 이사장으로 S 및 Q대 학교의 업무 전반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도 X빌딩의 임 대에 관하여 S과 Q대학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위 지시에 따라 S의 이사장인 피고인 A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가 작성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X빌딩의 임대에 관하여 교육부가 감사를 하여 문 제를 지적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A에 대한 앞서 본 처분까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공동정범으로 의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위 범죄사실에 공동가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시 제2의 다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B가 실제 수강생보다 좀 더 많은 수의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를 청구한 것 은 사실이나, 인원당 수강료를 부산지역 모든 간호학원의 수강료인 25만 원보다 낮은 18만 원으로 하여 청구하였기 때문에 Q대학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또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청구에 대하여 Q대학교의 총장도 그 내용을 인지하 고 동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실제 수강생보다 더 많은 수의 수강생에 대하여 수강료 를 청구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등 위 범죄사실에 가담하지 않았다(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나. 재산상 손해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 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Q대 학교로 하여금 U간호학원에 수강료를 지급하게 한 행위로 인하여 Q대학교의 교비회계 인 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원(횡령)의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① Q대학교와 U간호학원은 2005. 10. 1. 최초로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을 위한 위탁 교육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8권 5676쪽 이하). 제4조(학사운영) ① 위탁교육 수강생 정원은 매년 초 Q대학교와 U간호학원이 협의하여 정 한다. 제5조(위탁교육비) ① 교육비는 Q대학교가 부담하되 1인당 월 교육비는 매년 초 Q대학교 와 U간호학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단, 제2조의 계약기간 전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경우 Q대 학교가 U간호학원에 지급하는 수업료의 금액은 수강생 반편성수에 따라 한 반의 학생수가 28명이 미달할 경우 U간호학원의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하여 미달학생 수에 해당하는 수강 료를 지급한다. ② 전항의 한 반 수강학생 수가 28명에 미달할 경우 28명 수강한 것으로 계산한다. ② 위 계약상 수강의제의 목적은 U간호학원의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것인데, U간호학원은 Q대학교의 산하기관이 아니어서, U간호학원의 운영주체인 주식회사 T(이 하 'T'이라 한다) 및 그 지배주주인 S이 U간호학원의 안정적인 재정을 보장할 책임을 부담할 뿐, Q대학교가 그 교비를 지출하면서까지 U간호학원의 운영을 보장할 필요는 없어, 수강의제에 관한 위 계약은 그 자체로 Q대학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의무를 부 담한 측면이 있다. ③ 위와 같이 위 계약 자체가 Q대학교의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계약임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Q대학교로부터 U간호학원으로 지급된 실험실습비는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의한 수강의제인원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허위로 산정하여 청구함에 따라 지급된 것인바(증거기록 8권 5680쪽 이 하), 위 계약에 의하더라도 허위로 청구된 인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실험실습비는 Q대 학교의 교비회계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임이 명백하다. ④ 위 피고인들은 허위청구에 있어서 1인당 청구금액으로 산정한 180,000원이 다른 간호학원의 수강료인 250,000원보다 낮으므로 실제로는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 지만, 그 변호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다른 간호학원의 1인당 수강료가 모두 250,000원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U간호학원을 제외한 다른 간호 학원들이 모두 같은 금액의 수강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U간호학원도 그 가격을 따라 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동래교육청 BR은 간호학원의 평생 직업학원으로 학원비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BS협회장 BT 도 학원수강료책정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10권 7163쪽 이하), 수강 료의 범위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피고인들의 주 장과 같이 Q대학교의 총장이 허위청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허위청구를 통해 Q대학교 가 지출해서는 안 되는 실험실습비가 지급되었다면 그 자체로 행위자인 위 피고인들에 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불법영 득의사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C의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C은 U간호학원의 원장으로 U 간호학원의 업무 전반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점, ② U간호학원 원장인 피고인 C의 명의로 실험실습비 지급에 관한 위 계약서가 작성된 점, ③ 피고인 C의 위 와 같은 지위 및 소관업무에 비추어 보면, U간호학원이 Q대학교로부터 수령하는 실험 실습비의 현황 및 실제 수강인원과 청구된 수강인원의 상이함을 피고인 C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C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피 고인 B도 그에 대한 제8, 9회 피의자신문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C이 허위청구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공동정범으로 의율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위 범죄사실에 공동가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판시 제2의 라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 D,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지표조작 및 허위입력에 관한 주장
가) 재학생충원율
신입생 모집단계가 종료하여 정원외 재학생과 정원내 재학생의 구별이 확정되기 전에 정원외 재학생을 정원내 재학생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지표의 조작에 해당하 지 않는다.
나) 교원확보율
재임용심사자격은 임용계약서상 별도의 기재가 없더라도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당 연히 부여되는 것이므로 전임교원으로 처리된 2011년 신규 임용교원들은 실제로도 전 임교원이어서 허위의 지표를 입력한 것이 아니다.
2) 위 피고인들의 가담 여부 및 특정면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치세 관 한 개별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담당 부처장이 아니어서 지표조작 및 허위입력에 관한 권한이 없었고, 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D 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가사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교 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타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 인 B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지표 향상을 독려한 사실은 있으나 지표조작 및 허위입력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인지도 하지 못했다. 또한 Q대학교로 하여금 보조금을 수령하게 한 행위 가 피고인 D의 편취행위로 평가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당시 Q대학교 입시홍보처 및 학사운영처 과장으로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지표조작 및 허위입력을 지시 한 사실도 없으며, 그것을 통하여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타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은 더더욱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E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지표조작 및 허위입력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 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 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 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 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 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8651 판결 등 참조).
2) 재학생충원율에 관한 판단
(1) 관련법규
○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원격대학 ·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 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법 제32조에 따라 파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당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 회적 인력수급 전망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앙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 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 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 운영 규정」 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 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에 따른 교 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 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 여 모집할 수 있다. 제29조(입학·편입학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과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 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 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 는 당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 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 또는 제11호부 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1. 제53조의2에 따른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제3 학년에 편입학하는 자(대학의 의과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를 제외한다)
4.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 하는 자
5. 삭제 <2008.2.14>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8.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원격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 「수도권정 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을 제외한다) 또는 산업대 학의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10. 삭제 <2008.2.14>
11. 의료간역시간호사-임상병에서 성사선시 달라기로서 적정치료사례제조제공사 및 치과 위생사를 말한다)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및 유치원 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12. 전문대학(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문대학 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13. 법 제50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
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 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 서·벽지의 학생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초·중등교육 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 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 특성화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졸업자가 이수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 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 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 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 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4)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 정을 이수한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15.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 또는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학교의 폐쇄로 인하여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 또는 유사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자
16.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학과의 폐지에 따라 제28조 제3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 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가 폐지되어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자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 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정원외 재학생을 정원 내 재학생으로 전산입력을 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에 있어서 기망행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 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대학은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따른 제한 내에서 학칙으로 정한 학생정원 및 모집단위 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신입생의 입학을 허 가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동 시행령 제29조 제2항 각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 우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과는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이 입학정원 내에서 입학을 허가하는 정원내 신입생과 입학정원 외에 별도의 정원으로 입학을 허가하는 정원외 신 입생을 구별하고 있다. ②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선정 지표 중 하나인 재학생충원율은 '정 원내 재학생 수/편제정원'의 산식으로 산출되고, 편제정원은 '모집단위별 학년 입학정원 의 합계', 정원내 재학생은 '산업체 위탁교육생(별도반 및 통합반),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생, 계약학과 학생 등 정원외 학생을 제외한 재학생수'로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5 권 2969쪽). 정원외 학생에 관하여 예시되어 있는 과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각호 중 일부에 해당하여, 결국 위 정원외 학생은 위 시행령 제29조 제2항 각호 에 규정된 과정에 해당하는 신입생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Q대학교가 2010. 4. 1.자 및 2011. 4. 1.자로 정원외에서 정원내로 변경하여 고 등교육통계시스템에 입력한 학생들은 그 전형이 기초수급(위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 14호 라목), 만학도(동호 다목 4)), 농어촌(동호 가목), 전문대졸(동항 제8호) 등으로, 고 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입학정원 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다(증 거기록 6권 3265쪽 이하). ④ Q대학교에서 공시자료에 재학생 현황 등을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BD 은 BE가 정원외 재학생을 정원내 재학생을 변경하여 입력하는 자료를 주어 그 자료에 기초하여 입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이 BD에게 자료를 제공한 Q대학교 입 시홍보처 직원 BE도 BD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업무담당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문제된 학생들의 경우 정원외로 선발은 하였으나 정원내 재학생으로 입 학한 것으로 처리하여 위 지표 입력 시점에는 이미 정원내 재학생이었다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원외 재학생으로 입 학한 학생들을 지표입력 시점에 정원내 재학생으로 변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또한 교육부 BU는 위와 같이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정원내 재학생을 기준으로 재학생충원율을 산정하는 이유는 대학의 정원은 교육부 인가사항이 나 정원외 인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5권 3405쪽), 위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는 교육부 인 는 정원내 재학생과 정원외 재학생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교육당국이 위와 같은 변경입력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정당한 재학생충원율의 자료로 인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교원확보율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 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임용심사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한 신규 교원 23명이 포함되도록 전산입력을 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환죄에 있어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선정 지표 중 하나인 교원확보율은 '0.8 x (전임교원 수/교원법정정원) + 0.2 x {(전임교원 수 + 겸·초빙교원 수)/교원법정정원)' 의 산식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전임교원의 수는 교원확보율의 산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증거기록 5권 2971쪽). 그리고 2011년도 고등교육통계 전임교원 인정조건 지 침에 의하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전임교원으로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5권 3408쪽).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된자 - 2011. 4. 1. 현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 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사립대학의 경 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받는 자 ※ 전임교원 중 재임용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교원은 제외하며, 학과(부) 학생정원과 직 인 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에 배치된 자 역시 제외함. ② S은 2011. 3.경 23명의 교원과 신규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3명에 대한 임 용계약은 근무학과, 임용기간 및 연봉에 일부 차이가 있는 외에는 내용이 전부 같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5권 3416쪽 이하). 제1조(임용직급 및 근무지) 신규교원의 임용직급은 전임강사로 하고, 근무지는 Q대학교 해 당학과로 한다. 제3조(급여) ② 임용기간 중 연봉액은 (중략) 매월 균등 분할하여 Q대학 교원급여규정이 정한 날짜에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본 계약은 계약만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신규교원은 해임된다. 제7조(비밀유지) 계약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교원 본인이 고의 로 게약 내용을 공개하였을 때에는 익년도 연봉책정을 최하위로 적용할 수 있으며 S은 제5 조 (중략)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위 임용계약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교원에 대한 임용계약은 임용기간의 종료 로 당연히 해지되는 것으로, 신규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 석되는바, 따라서 위 신규교원 23명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선정 지표에서 상정하고 있 는 전임교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Q대학교의 2011학년도 1학기 신규교원 충원임용 계획서에 의하더라도, '전임교 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는 비정년트랙(2년 미만) 연봉제로 계약하며, 재임용 시에는 정 년트랙 연봉제로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증거기록 11권 7903쪽) Q대학교 측은 위 신규교원들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자격을 부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Q대학교 학사운영처 교무팀에서 교원인사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BC은 인 2011. 3.경 위 신규교원 임용당시 위 교원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자격이 부여될지 여부 가 분명하지 않아 교무과장인 피고인 E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위 신규교원들은 임용기 간이 종료한 후 다시 신규교원 채용에 지원하여 그 심사결과 임용 여부가 결정되어 사 실상 재임용심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및 증거기록 5권 3292쪽),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2011. 3경 채용된 신규교원들은 모두 재임용심사자격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유 는 처음 채용한 교원이 강의를 잘하는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며, 위 신규교원들은 임용기간이 종료하면 당연히 퇴직시킬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5권 4327 쪽 이하 등), 피고인 D도 위 신규교원들이 비정년트랙으로 재임용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11권 8047쪽 이하) 교원인사에 관 한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Q대학교의 위와 같은 의사는 확인된다. ⑤ 위 피고인들은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등 참조) 위 임용계약과 무관하게 위 신규교원들의 재임용심 사자격은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므로, 위 신규교원들을 전임교원으로 산정하여 입력한 것은 허위의 입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에서 본 바와 같이 재임용심사자격을 전임 교원의 요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교육당국이 위와 같이 Q대학교가 재임용심사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을 전제로 위 신규교원들을 임용한 사정을 알았다면 위 신규교원들을 전 임교원으로 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을 담 당하고 있는 전문대학교육협의회 BF은 위 신규교원에 대한 임용계약서를 보고 전임교 원 수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교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5권 3559쪽 이하), 앞서 본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 률위반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위 신규교원들에게 재임용 심사자격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위 신규교원을 포함하여 전임교원의 수를 입력한 행 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최외 기망행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위반죄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⑥ 또한 위 신규교원 23명 중 16명은 그 임용기간이 1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11개 월에 불과하여, ①에서 본 전임교원에 관한 지침상 임용기간에 관한 요건도 충족시키 지 못하고 있고, 사정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제교원에 해 당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하더라도 재임용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여지도 있어(사립학 교법 제54조의4 제2항), 위 16명은 이점에서도 교원확보율의 산정에 관하여 전임교원 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의 가담 여부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 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위 각 범행 당시 S의 사무국장이자 Q대학교의 행정지원처장으로 Q대학교의 학사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특히 교원확보율에 관한 신규교원채용의 경우 S의 사무국 장인 피고인 B이 관장하는 업무였던 점, ② 피고인 B 자신도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 술 당시 2012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U간호학원에 지 급한 수강료를 실험실습비 명목처리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2826쪽), 이후로도 교육역량강화사업은 학교의 주요관심사이었고, 신규교원을 급히 확충한 것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표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7권 4430쪽 이하), 교육역량강화사업에 관한 인식 및 자신의 관여를 인정하기도 한 점, ③ AW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U간호학원 수강료를 실험실습비로 계상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고, 피고인 E과 BE도 피고인 B에게 재학생충원율 및 교원확보율에 관하여 보 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BD과 BE는 피고인 B가 정원외 재학생의 정원내 재학생 으로의 변경에 관하여 결재를 하여 변경입력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 B가 지표의 허위입력을 통해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 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다는 점을 인식한 사실 및 공동정범으로 의율하기에 충분할 정 도로 위 범죄사실에 공동가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D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D은 위 범행 당시 Q대학교 총 장으로 Q대학교의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에 관하여 총괄적인 권한 및 책임을 가진 지위에 있었던 점, ② 그 스스로도 Q대학교가 2012년 전문대학 교육 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것은 자신의 업적으로, 관련 지표의 상승을 위하여 교수들 및 직원들을 독려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상당한 관 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권 3069쪽 등), ③ 피고인 E과 BE도 피고인 D에게 재학생충원율 및 교원확보율에 관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지표의 허위입력을 통해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선정되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다는 점을 인식한 사실 및 공동정범으로 의율하 기에 충분할 정도로 위 범죄사실에 공동가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E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E은 위 범행 당시 Q대학교 학사운영처 교무과장으로 재학생충원율의 산정 지표인 학생정원 및 교원확보율의 산정 지표인 전임교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② 당시 피고인 D이 2012년 전문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지표에 관하여 독려를 하는등으로 Q대학교 임직원들은 모두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E도 위 사업에 관한 선정기준은 숙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5권 3519쪽), ③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BC, BE로부터 재학생충원율과 교원확보율에 관한 지표를 허위입력하는 것에 관하여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부인하다 가, BC, BE와의 대질조사를 통해 보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와 같이 보고를 받은 사실을 피고인 D, B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여 지표의 허위입력에 관여한 사실 을 인정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5권 3519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지표 의 허위입력을 통해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어 국가보조금을 편 취한다는 점을 인식한 사실 및 공동정범으로 의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위 범죄사실에 공동가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판시 제2의 마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B
AC이 Q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중국인 유학생 내지 어학연수생 모집활동 비용 으로 사용되었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AC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횡령행 위에 공모하지 않았다(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나. AC이 중국 유학생 유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AC은 실제로 중국 유 학생 유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따라서 Q대학교로부터 AC으로의 송금은 충분히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A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A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인 B가 하였고 AC으로 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AC의 인감 및 통장은 피고인 B가 관리했다고 진술 하고 있다. 한편, AD은 피고인 B가 중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사업을 하자고 하여 자신이 설립 한 부동산임대업 업체인 BV을 AC으로 명의변경하였고, 중국에서 유학생이 입국하면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유학생들의 입국절차를 진행하고, 인솔하는 업무를 하였다거나(증 거기록 4권 2710쪽 이하), 중국에 가서 중국 측의 학교를 방문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방법으로 중국 유학생 유치 업무를 수행했다(증인 AD의 녹취록 2쪽 이하)는 취지로 진 술하고 있으나, 그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중 국에서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불과하고, A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회의에서 거의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도저히 유학생 유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Q대학교의 중국 유학생 유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Q대학교 BW과 조교수 겸 BX센터장인 AH은 자신과 AI 외에 Q대학교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업무를 수 행하는 사람은 없고, 자신과 AI은 AC의 직원이 아니고 AC은 알지도 못하며, Q대학교 BY센터 개원행사 당시 AD과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에는 동행한 사람이 AD인 사실도 몰랐고, AD이 수행한 업무도 없고, Q대학교에서 중국 어학연수생을 모집함에 있어 타인 또는 타단체에 소개비를 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Q대학교의 중국 유학생 유치 업무에 AC이나 AD의 관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AD 외에 다른 BZ의 직원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AD은 AH과 AI이 BZ의 직원이 아니라면 AC의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10권 692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AH과 AI은 AC의 직원이 아니고, 그 외에 AC의 업무를 수행한 직원은 달리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S과 AC이 작성한 업무협약서(증거기록 9권 6250쪽 이 하)를 근거로 AC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경비를 Q대학교로부터 송금받은 것 이라고 주장하나, Q대학교 AE 회계업무를 수행한 BI은 업무협약서를 본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AC에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1권 7424쪽 이하), 마찬가지로 위 AE의 회계업무를 수행한 AZ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증빙서류 없이 지출이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 AZ의 이의제기에 따라 사후적으로 위 업무협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업무협약서의 존재만으로 AC 이 실제로 중국 유학생 유치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D의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D은 Q대학교와 AC 사이의 업무협약 체결 당시 Q대학교의 총장으로 Q대학의 업무 전반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Q대학교 총장인 피고인 D의 명의로 위 업무협약서가 작성된 점, ③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AC에 대한 지출에 관하여 피고인 B가 결재를 요구하여 결재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의 자금세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처음부터 AC은 중국인 유 학생 유치에 관한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92쪽 이하 및 182쪽 이하, 9권 6293쪽), AC에 대한 지출이 진정한 지출이 아니었던 점을 충 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지출을 결재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공동정범으로 의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위 범죄사실에 공동가공한 사실이 인정 된다.
6. 판시 제2의 바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AL은 실제로 T의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2) AL에 대한 급료지급이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 인 B에게 T의 운영을 일임하였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나. AL이 T의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AL은 실제로 T의 대표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따라서 T이 AL에게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게 한 것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 B는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T은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였으나 S 설 립자 CA의 며느리이자 Q대학교 전 학장인 R의 처인 AL에게 생활비 등을 보조하기 위 하여 AL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위 회사를 계속 존속시키고 있었고, AL은 거의 T에 출 근하지 않았으며, T의 지점인 U간호학원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Q 대학교로부터 받은 수강료를 넘겨받아 AL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4317쪽 이하). 이후 피고인 B는 제3, 4, 8회 각 피의자신문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였고, 이 법정에 이 르러서야 비로소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AL이 실제로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 여 부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수사기 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② 이에 대하여 AL은 T이 추진한 복어가공업에 관한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일주 일에 3일 정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한편, AL은 대표이사로서 사무실 서류에 결재를 하지는 않았고, 자금관리나 회사 업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B가 처리하였고, 회사의 지출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 지로 진술하고 있어 회사 업무 전반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AL이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영업업무는 AL의 진술에 의 하더라도 그 성과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AL의 전체적인 진술은 오 히려 위 범죄사실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R는 이 법정에서 AL이 T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R는 AL의 남편 으로 처의 부당한 급여수령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또한 T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BJ는 AL이 영업업무를 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AL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결재를 받은 사실 은 없고, 피고인 B가 T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 어 BJ의 진술이 AL이 T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A의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T의 주식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S의 이사장으로 S 및 T의 업무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 도 AL의 T 대표이사 선임에 관여하였고, 설립자 가족에 대한 예우의 측면에서 AL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공동정범으로 의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위 범죄사실에 공동가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7. 판시 제2의 사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가 판시 제2의 사항 기재와 같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중 총 114회(주식 회사 메가마트 남천점에서 111회, 기타 3회)에 걸쳐 합계 15,892,473원은 개인적인 용 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나, 나머지는 U간호학원, T, S 등의 업무상 용도 로 사용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사항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그 사용금액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B는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검사가 제시하는 카드사용내역을 보고 주식회사 메가마트 남천점, 주식회사 이마트 문현점에서의 물품구매, 주유소 유류비 결 제, 면세점 물품구입, KTX 이용대금 등 용처에 따라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부분을 특정하였고,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위와 같은 사용처 외에 개인적으로 소비한 부 분이 있는지에 관하여 추궁당하자, 업무를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표시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 는바, 그 진술 및 특정의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법인카드를 사 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할 월급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횡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어 검사의 추궁에 못이겨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②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주장과 같이 15,892,473원 외에 나머지는 U간 호학원, T, S 등의 업무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도 특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0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C : 징역 5년 이하
라.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 20년
마.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1)2)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피고인 B3)
○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기본영역)
1) 피고인 A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검토하여 참고한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평평)의 및 업무상배임죄는 횡령·배임 범죄군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횡령·배 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3) 피고인 B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기준으로 양 형기준을 검토하여 참고한다.
○ 제1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및 각 업무상횡령 죄, 업무상배임죄4)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감경영역)
○ 제2경합범죄 :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2월 ~ 3년 6월(가중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8월[징역 3년 (기본범죄의 하한) ~ 9년 8월(기본범죄의 상한 6년 + 2년 6월(제1경합범죄의 상한 5년 x 1/2) + 1년 2월(제2경합범죄의 상한 3년 6월 x 1/3)}]
4) 위 각 죄는 횡령·배임 범죄군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감경영역)
라. 피고인 D5)
○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기본영역)
○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5) 피고인 D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좌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검토하 여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감경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5월[징역 3년 (기본범죄의 하한) ~ 6년 5월(기본범죄의 상한 6년 + 5월(경합범죄의 상한 10월 x 1/2)]
마. 피고인 E6)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2의 가죄는 피고인 B가 W으로부터 Q대학교의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도급해준 대가로 6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판시 제2의 나죄는 피고인 B, A이 공모하여, X빌딩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명 목으로 Q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S의 법인회계로 46회에 걸쳐 7,986,265,951원을 송금 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한 것이고, 판 시 제2의 다죄는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U간호학원의 실제 수강인원을 초과하는 인 원에 대한 수강료를 Q대학교에 청구하여 실험실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58 회에 걸쳐 448,590,000원을 송금받아 횡령한 것이고, 판시 제2의 라죄는 피고인 B, D, E이 공모하여, 재학생충원율, 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
6) 피고인 E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원(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동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검토하 여 참고한다. 인 하고 그에 따라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 부터 6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57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 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고, 판시 제2의 마죄는 피고인 B, D 이 공모하여, 실제로 중국 유학생 유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AC에 유학생 유치수수료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76,743,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한 것이고, 판시 제2의 바죄는 피고인 B, A이 공모하여, S 설립자의 며느리인 AL이 실제 로 T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AL에 게 87회에 걸쳐 합계 272,49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T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 이고, 판시 제2의 사죄는 피고인 B가 피해자 T의 지점인 U간호학원의 법인카드로 1,362회에 걸쳐 134,314,688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다.
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1) 판시 제2의 가죄
피고인 B는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W에게 공개입찰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수의계약 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Q대학교의 공사를 하게 하는 등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 로 보이고, 그 수재행위가 2년이 넘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위 범행 당시 S의 사무국장이자 Q대학교의 행정지원처장으로 S 및 Q대학교의 거의 모든 업무를 총 괄하는 지위에 있어 W의 청탁에 관하여 업무 관련성이 높은 지위에 있었다.
2) 판시 제2의 나, 다, 마죄의 경우
위 각 횡령범행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되어 있는 교비회계를 부당하게 전용하여 대학의 재정을 부실화 시킨 것으로 전용된 교비의 합계가 80억 원 이 넘는 거액이며, 현재까지도 전용된 교비는 Q대학교의 교비회계로 회복되지 않은 상 태이어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또한 피고인 B, A의 판시 제2의 나죄의 경우, 그 범행기간 동안 교육부 감사를 통해 교비의 전용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속 해서 교비전용을 하였고, 피고인 B, C의 판시 제2의 다죄의 경우 U간호학원이 수령한 실험실습비는 U간호학원의 교육업무에 전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T으로 넘 어가 판시 제2의 바, 사죄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L 또는 피고인 B가 유용하였 으며, 피고인 B, D의 판시 제2의 마죄의 경우 AC이 송금받은 돈도 마찬가지로 운영자 인 피고인 B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각 죄의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3) 판시 제2의 라죄
피고인 B, D, E의 위 범행은 국고지원사업 본연의 목적을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그 폐해가 매우 크고, 편취금액도 25억여 원으로 작지 않다.
4) 판시 제2의 바, 사죄
학교법인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학교의 교비를 그 자회사로 전용한 후 허위의 급여 를 지급하거나 그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위 각 범행은, 이른바 사학비 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5)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 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 고인 B의 경우 판시 제2의 가, 마, 사죄를 통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까지 하여 피 고인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개인적으 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피고인 B도 판시 제2의 나, 다, 라, 바의 각 죄에 의하여 취득 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판시 제2의 나죄의 경우 전용한 교비는 X빌딩 의 대출금 상환 및 법인 운영비 등 S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점, 판시 제2의 라죄의 경 우 지방의 전문대학 사이의 과열된 경쟁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허위지표를 입력한 행위는 그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처음부터 2012년 교육역량강화사 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 인 A은 S 이사장, 피고인 D은 위 각 범행 당시 Q대학교 총장으로 S 및 Q대학교의 업 무 전반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을 주도한 피고인 B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B의 횡령범행에 공동가공하였을 뿐, 그 자신은 Q대학교의 교비에 관하여 업무 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점, 피고인 E은 교육역량강화사업에 관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그 가담 정 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B가 판시 제2의 사죄에 관하여 횡령금액의 일부인 15,892,473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나머지 피 고인들도 각 이종 범죄로 한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 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모두 분명하고, 피고인 A은 현재 74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 판사 김희석 판사 구창규 범죄일람표(1) ~ 범죄일람표(6) (범죄일람표(1) ~ 범죄일람표(6) 삭제)
인용 조문
- 공무원연금법 제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국적법 제6조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 사립학교법 제5조 · 제29조 · 제53조의2 · 제54조의4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 제90조 · 제91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평생교육법 제31조
- 형법 제30조 · 제33조 · 제37조 · 제38조 · 제40조 · 제50조 · 제52조 · 제53조 · 제55조 · 제62조 · 제347조 · 제355조 · 제356조 · 제357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08조 ·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