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글씨 크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기간제교원)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4162024. 11. 13.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위헌소원

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

헌법재판소 2020헌마11582023. 7. 20.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

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예규 제4조 제1호는 이 사건 예규 제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과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 적용된다. 청구인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이고,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의 지위에서 사립학교장인 ○○학교장이 청구인의 호봉을 14호봉으로 제한한 것을 다투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030522021. 12. 9.
손해배상(국)

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40942015. 9. 16.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사립학교법(2008. 3. 14. 법률 제8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4는 교원이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필요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고, 그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8612015. 12. 18.
[형사]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사무국장, 대학교 총장 등의 배임수재, 횡령, 국고보조금 편취 등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에도 미치지 못하는 11개 월에 불과하여, ①에서 본 전임교원에 관한 지침상 임용기간에 관한 요건도 충족시키 지 못하고 있고, 사정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제교원에 해 당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하더라도 재임용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여지도 있어(사립학 교법 제54조의4 제2항), 위 16명은 이점에서도 교원확보율의 산정에 관하여 전임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7132014. 8. 21.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연번 성명 정교사 2급 자격 취득일 석사학위

서울행법 2014구합27132014. 8. 21.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기간제교원 甲 등이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2013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라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기간제교원은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는 ‘2013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두226862012. 4. 12.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6나1094472007. 11. 16.
근로자지위확인등

증거가 없고, ② 원고들을 기간제교원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은 당연히 퇴직되었으며, ③ 원고들을 직원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학교의 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이 임명하게

대법원 94다479261995. 6. 16.
해고처분무효확인등

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원고가 임시교원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를 시작케 할 당시 시행되던 사립학교법(1990

대법원 91다247311991. 10. 22.
면직처분무효확인

되기 전의 것)은 사립학교의 교원을 조건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 제56조 제1항 단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4조의4나 교육공무원법 제32조와 같이 임시교원에 관하여는 규정한 바 없었으므로, 피고가 소론과 같이 교원이 정원에 미달되어 결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교원을 임용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