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1. 13. 선고 2024헌바416 결정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대리인
- 법무법인 여원 담당변호사 문승현, 박수연, 최민종
- 당해사건
-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621 채용제한 처분 취소청구
- 결정일
- 2024. 11.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4.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자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채용제한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채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24. 10.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중학교장에게 기간제교원 채용 관련 조회에 따라 청구인에 관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었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실상의 통지 등에 불과하고, 청구인과의 채용계약 해지는 그 계약당사자인 ○○중학교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채용제한 취지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처분행위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621).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24누1011].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제1심 소송 계속 중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10. 10.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전주지방법원 2024아120),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중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제5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육공무원법(2018. 12. 18. 법률 제15949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3항 중 ‘제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법(2018. 12. 18. 법률 제15949호로 개정된 것) 제32조(기간제교원)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관련조항]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제1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교육공무원법(2022. 10. 18. 법률 제1899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다만, 제50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1헌바170 참조). 한편, 당해사건이 심판대상 법률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부적법하여 소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8. 23. 2011헌바200 참조). 살피건대, 당해사건에서 피고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원고인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제한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한 이상,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