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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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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3조 (강사 등)

제23조(강사 등)

①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3.24, 2011.5.19, 2012.1.26>

②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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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4162024. 11. 13.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위헌소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030522021. 12. 9.
손해배상(국)

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04142015. 6. 11.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

헌법재판소 2007헌마4072009. 9. 2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위헌확인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2005. 3. 25. 대통령령 제15483호로 개정되고, 2007. 5. 2. 대통령령 제20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중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하지 않는 한 사립의 각급학교를 설립ㆍ경영할 수 없도록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유치원 설립ㆍ경영자가 아니라 원장인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춘천지방법원 2007구합14992008. 6. 18.
해임처분취소

령에 의하여 임용된 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여 여전히 공립유치원의 강사 임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유아교육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제정) 제23조는 ‘유치원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 또는 보조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공립유치원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31982008. 4. 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관리지침」, 그 후 몇 차례의 변경을 거쳐 2005. 3. 1. 원고 교육청이 마련한 「공립유치원계약제 교사(강사)운영지침」(이 지침이 작성될 무렵의 전임강사의 임용근거는 유아교육법 제23조 제1항이다)등에 의하면, 공립유치원의 전임강사들에 대한 임용방법과 임용권자, 신분, 보수, 복무, 자격 등에 관한 사항과 이들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서울행법 2007구합431982008. 4. 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재임용 거부에 대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의 구제신청은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정한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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