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4조 (무상교육)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24>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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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382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
- 법률 제10176호, 2010. 3. 24. 일부개정, 2010. 3. 2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제정, 2005. 1.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마1038등 참조).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고, 이는 국ㆍ공립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에도 적용된다(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유아교육
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종 생계ㆍ의료 등의 급여 제도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아교육의 무상 실시의 지속적 확대(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참조), 의무교육의 무상 실시 범위 확대(교육기본법 제8조 참조)와 함께, 근래에 들어서는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의 도입에 따라 영ㆍ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도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등
이집 등과 함께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누리과정’)을 유아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유치원은 유아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기회 보장을 위해 보육과 교육이 통합된 공통과정을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제공함으로써, 유치원은 유아
범위를 넘어 행사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라. 이 사건 교육청지원금 반환조치 부분의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하여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유아학비지원금은 실제 지원 대상이 유치원이 아닌 유아의 보호자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위 유아학비지원금이 이 사건 교육청지원금 반환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립유치원에는 통일적인 회계관리시스템이 없는 관계로 관할청의 지도ㆍ감독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이나 교비와 설립자의 개인자금이 혼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사건 규칙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지원의 대상은 유아의 보호자이지만,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유치원인 점, ②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국가의 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의무는 추상적인 의무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유치원의 지원금 신청이 있을 경우 비로소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점, ③ 지원금은 정원 내 모집 원아 수
가.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역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상 학교로서 공교육 체계에 편입되어 그 공공성이 강조되고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재
가. 사립유치원의 운영권과 그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일체로 매도한 청구인 김○선의 행위가 사립학교법(2008. 3. 14. 법률 제888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위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나. 청구인들이 사립학교법상 금지되지 아니하는 매도행위를 통하여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음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것이 구 유아교육법(2010. 3. 24. 법률 제10176호로
는다 할 것이다(헌재 1998. 11. 26. 94헌마207, 판례집 10-2, 716, 726). 다. 따라서 살펴보면, 이 사건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동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다니는 일정 조건의 유아들에게만 그 교육비가 지원되었으므로 유아교육이 필요한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유치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