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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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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 (산학겸임교사 등)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4162024. 11. 13.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위헌소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2018헌바3882021. 3. 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

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 법률 제16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030522021. 12. 9.
손해배상(국)

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대법원 2017두521532020. 8. 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두512012020. 8. 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58542017. 10. 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참가인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초·중등교육법 제22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일반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04142015. 6. 11.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

대법원 2013두114992015. 4. 9.
해고무효확인등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乙 고등학교에 영상음악 과목을 가르치는 산학겸임교사로 채용된 丙이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해 오다가 甲 지방자치단체가 고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丙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의 갱신 거절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5512014. 5. 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고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참가인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기

헌법재판소 2012헌마3802014. 4. 24.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위헌확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6호, 제2항 등에 의하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이지만 그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조항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춘천지방법원 2007구합14992008. 6. 18.
해임처분취소

사로 임용하였다. (나)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 15665호로 교육법 시행령이 폐지되었으나, 초·중등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제정) 제22조는 ‘학교에 교원 외에 강사 등을 두어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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