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4조의4 (기간제교원 <개정 1997.8.22>)
제54조의4 (기간제교원 <개정 1997.8.22>)
①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期間制敎員"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5.1.27>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가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내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1997.8.22, 1997.12.13>
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7.8.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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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3936호, 2016. 2. 3. 타법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4154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 법률 제13938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2. 3. 시행
- 법률 제13224호, 2015. 3. 27. 일부개정, 2015. 3. 27. 시행
- 법률 제11216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10637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9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88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 법률 제7802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354호, 2005. 1. 27. 타법개정, 2005. 1. 27. 시행
- 법률 제5683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4. 22. 시행
- 법률 제5438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226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4.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
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예규 제4조 제1호는 이 사건 예규 제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과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 적용된다. 청구인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이고,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의 지위에서 사립학교장인 ○○학교장이 청구인의 호봉을 14호봉으로 제한한 것을 다투
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
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사립학교법(2008. 3. 14. 법률 제8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4는 교원이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필요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고, 그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
에도 미치지 못하는 11개 월에 불과하여, ①에서 본 전임교원에 관한 지침상 임용기간에 관한 요건도 충족시키 지 못하고 있고, 사정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제교원에 해 당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하더라도 재임용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여지도 있어(사립학 교법 제54조의4 제2항), 위 16명은 이점에서도 교원확보율의 산정에 관하여 전임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연번 성명 정교사 2급 자격 취득일 석사학위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기간제교원 甲 등이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2013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라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기간제교원은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는 ‘2013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증거가 없고, ② 원고들을 기간제교원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은 당연히 퇴직되었으며, ③ 원고들을 직원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학교의 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이 임명하게
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원고가 임시교원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를 시작케 할 당시 시행되던 사립학교법(1990
되기 전의 것)은 사립학교의 교원을 조건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 제56조 제1항 단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4조의4나 교육공무원법 제32조와 같이 임시교원에 관하여는 규정한 바 없었으므로, 피고가 소론과 같이 교원이 정원에 미달되어 결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교원을 임용할 요건이 갖추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