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명 제한 기간이 지난 사람이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품수수 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非違)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⑦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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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4154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 법률 제11216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10637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9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88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29호, 2007. 7. 19.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545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7. 7. 27. 시행
- 법률 제7802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5274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4. 14. 시행
- 법률 제4226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4. 7. 시행
- 법률 제3812호, 1986. 5. 9. 일부개정, 1986. 5. 9. 시행
-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타법개정, 1982. 1. 3. 시행
- 법률 제3373호, 1981. 2. 28. 일부개정, 1981. 2. 28. 시행
- 법률 제2587호, 1973. 3. 10. 일부개정, 1973. 3.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53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9항, 제53조의4 제1항, 제54조, 제54조의3 제6항 본문, 제56조 및 제60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6항 본문 중 “파면ㆍ해임”은 “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제1호 고등교육법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학교장 임명제한을 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경우뿐 아니라,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긴밀한 친인척의 임명 제한과 그 예외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본문의 입법 취지 /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심판대상조항은 사립 초ㆍ중등학교의 장이 중임할 수 있는 횟수를 1회에 한정함으로써 교장의 노령화ㆍ관료화를 방지하고, 인사순환을 통하여 교단을 활성화하며, 학교장과 학교법인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보장하는 최대 8년간의 재임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동일한 학교의 장을 2회 이상 중임하려는 경우만을 제한하므로 그
학교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되는지 여부(소극)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4조의3 관련 규정에 따른 학교장 임명 제한대상에 해당하여 학교장의 직위가 당연상실되었음을 알리며 이에 따른 후속 인사조치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1차 후속조치 이행 통보’라 한다). 라. 참
하는 점, 그런데 사립학교법은 교육공무원법과 달리 임명제한 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학교장 임명제한 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퇴직 사유는 아니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학교장의 지위에서 당연퇴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통보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A, B가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 소속의 △△여고 A 교장과 □□여고 B 교장은 학교장 임명의 제한 대상으로 교장의 직위가 상실(당연히 배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학교경영 및 학사행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
甲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의 학교장 임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계비속으로서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을 교원 현원에 포함시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재정결함액 지원금을 신청하고 학교장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지원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지원금 신청 및 수령은 위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학교장 임명제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학교장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0. 6. 29
또는 3년간 계속 근무가 가능한 자 3. 선정기준 나. 불인정 대상(초등교육과-7853, 2009. 6. 30.)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규정에 의한 임용제한사유 해당자 ○ 검정원서 작성 기준일(매년 3. 1. 기준) 현재 원장이 임용되어 있는 유치원 ○ 자격인정 후 자격수요조건(부관) 삭제 미신청 유치원
□학원, 김○수, 조○행의 같은 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 학교법인 ○○학원, 학교법인 □□학원, 조○수의 같은 법 제54조의3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청구인 학교법인 ○○학원, 학교법인 □□학원, 김○주, 박○국, 김○수, 조○행, 조○수, 고○애, 손○국, 전○용, 조○성, 주○건의 나머지 심판청구
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송민학원이 피고로부터 학교장 임명에 관한 위법사유를 고지받은 뒤 2010. 12. 13. 피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단서에 따라 소외 3의 학교장 임명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달 16. 피고로부터 임명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그 임기가 2010. 12. 16.부터 2012. 10
9-6호(2009. 2. 16.)에 따른 사립학교교원 임면보고 서식(2010. 11. 17.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10-17호로 변경되면서 고시 내용에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해당자는 임용 전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관할청으로 승인 요청할 것이 추가되었다)에 의하여 소외 8 등에 대한 학교장 임명보고를 받았을 때(원고 문영학원, 영신학원, 송민학원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이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