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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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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4.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1981.11.23, 1990.4.7, 1997.1.13>

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되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및 교육공무원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자

②삭제 <1990.4.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5532023. 9. 26.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53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9항, 제53조의4 제1항, 제54조, 제54조의3 제6항 본문, 제56조 및 제60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6항 본문 중 “파면ㆍ해임”은 “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제1호 고등교육법

대법원 2023두352582023. 8. 18.
경고처분취소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학교장 임명제한을 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경우뿐 아니라,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두638502023. 8. 18.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긴밀한 친인척의 임명 제한과 그 예외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본문의 입법 취지 /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8헌바5222022. 3. 31.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사립 초ㆍ중등학교의 장이 중임할 수 있는 횟수를 1회에 한정함으로써 교장의 노령화ㆍ관료화를 방지하고, 인사순환을 통하여 교단을 활성화하며, 학교장과 학교법인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보장하는 최대 8년간의 재임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동일한 학교의 장을 2회 이상 중임하려는 경우만을 제한하므로 그

대법원 2016두649822018. 2.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학교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6092016. 3. 2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4조의3 관련 규정에 따른 학교장 임명 제한대상에 해당하여 학교장의 직위가 당연상실되었음을 알리며 이에 따른 후속 인사조치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1차 후속조치 이행 통보’라 한다). 라. 참

서울고등법원 2016누409642016. 11. 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하는 점, 그런데 사립학교법은 교육공무원법과 달리 임명제한 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학교장 임명제한 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퇴직 사유는 아니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학교장의 지위에서 당연퇴직된다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04142015. 6. 11.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피고의 통보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A, B가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 소속의 △△여고 A 교장과 □□여고 B 교장은 학교장 임명의 제한 대상으로 교장의 직위가 상실(당연히 배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학교경영 및 학사행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

대법원 2011두329732015. 1. 29.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甲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의 학교장 임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계비속으로서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을 교원 현원에 포함시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재정결함액 지원금을 신청하고 학교장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지원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지원금 신청 및 수령은 위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두15562015. 1. 29.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학교장 임명제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학교장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5512014. 5. 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0. 6. 29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9092014. 6. 13.
원장자격인정무시험검정원서 반려처분취소

또는 3년간 계속 근무가 가능한 자 3. 선정기준 나. 불인정 대상(초등교육과-7853, 2009. 6. 30.)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규정에 의한 임용제한사유 해당자 ○ 검정원서 작성 기준일(매년 3. 1. 기준) 현재 원장이 임용되어 있는 유치원 ○ 자격인정 후 자격수요조건(부관) 삭제 미신청 유치원

헌법재판소 2007헌마1189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학원, 김○수, 조○행의 같은 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 학교법인 ○○학원, 학교법인 □□학원, 조○수의 같은 법 제54조의3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청구인 학교법인 ○○학원, 학교법인 □□학원, 김○주, 박○국, 김○수, 조○행, 조○수, 고○애, 손○국, 전○용, 조○성, 주○건의 나머지 심판청구

서울고등법원 2011누269872011. 12. 13.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송민학원이 피고로부터 학교장 임명에 관한 위법사유를 고지받은 뒤 2010. 12. 13. 피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단서에 따라 소외 3의 학교장 임명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달 16. 피고로부터 임명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그 임기가 2010. 12. 16.부터 2012. 10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80012011. 6. 30.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9-6호(2009. 2. 16.)에 따른 사립학교교원 임면보고 서식(2010. 11. 17.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10-17호로 변경되면서 고시 내용에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해당자는 임용 전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관할청으로 승인 요청할 것이 추가되었다)에 의하여 소외 8 등에 대한 학교장 임명보고를 받았을 때(원고 문영학원, 영신학원, 송민학원

대법원 2002두33932002. 12. 10.
해임처분취소재심청구기각결정취소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이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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