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4구합4094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甲
- 피고
- 충청남도교육감 소송수행자 양선화, 김원규, 김용태, 최광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강병열, 박주봉
- 변론종결
- 2015. 8. 12.
- 판결선고
- 2015. 9.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학교법인 **재단(이하 'A재단'이라 한다)은 천안시 **에서 특성화대안학교인 A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8. 6. 14.부터 A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8. 6. 27.부터 A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설립자 기부금 등 미이행에 대한 조치 지시 불이행
1) A재단은 2002. 8. 30. 이 사건 학교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서 설립자 M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기부금 합계 309,624,000원을 학교운영비로 출연하는 것으로 학교예산서를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2002. 11. 27. 이 사건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설립자는 그중 일부인 217,475,745원의 기부금을 출연하지 않았다.
2) A재단은 또한 2004.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의 기숙사 건립보조금 707,000,000원의 신청 이후 증가된 공사비 126,460,709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2005. 11. 기숙사가 준공된 이후에도 32,000,000원만을 부담하였을 뿐 나머지 94,460,709원을 출연하지 않고 있었다.
3) 피고는 2005. 10. 31.부터 2005. 11. 11.까지 A재단과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2005. 11. 24. A재단 이사장에게 '설립자 기부금 및 법인부담 출연금 미납부(설립자 기부금 217,475,745원, 기숙사 법인부담금 94,460,709원 미이행)' 등 11개 항목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A재단 이사장에 대하여 2007. 5. 30. 2007년 종합감사 결과 처분을 하면서 아울러 당시까지 미이행된 설립자 기부금 217,475,745원, 기숙사 법인부담금 48,583,709원(이하 '설립자 기부금 등 미이행분'이라 한다)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2007. 12. 7., 2008. 3. 7., 2014. 3. 11., 공문을 통해 계속하여 설립자 기부금 등 미이행분의 이행을 독촉하였다.
다. 원고의 교사 이**에 대한 복직명령 미이행
1) 이 사건 학교 교사 이**은 2006. 5. 1.부터 A재단이 유지, 경영하는 이 사건 학교에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로서, 2010. 1. 14. A재단으로부터 당연퇴직처분을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라 한다)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라는 이유로 '2010. 1. 14.자 당연퇴직처분을 취소하고 교원신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받아 복직하였고, 2011. 12. 12. 충남교육청이 A재단과 이 사건 학교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과 A재단의 자체 운영평가 결과 지적사항 등을 사유로 다시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은 2012. 1. 4. 교원소청위에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위는 2012. 4. 2. 기존의 '해임'처분을 '정직 2월'처분으로 변경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16. 소청심사청구 결정 알림을 통해 이**에 대한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고, 2013. 3. 15. 다시 이**에 대한 교원소청위의 결정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3) 그 후에도 피고는 2013. 3. 19., 2014. 2. 12., 2014. 3. 14. 등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에 대한 교원소청위의 결정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라. 피고의 특정감사 및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2014. 4. 23.부터 2014. 5. 1.까지 A재단과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는 2014. 5. 8. 원고에게 이**에 대한 교원소청위의 결정사항을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향후 임원의 승인취소, 학급수 감축, 재정결함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에 대한 지원 중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3)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게 설립자 기부금 미이행분에 대하여 설립자가 사비로 납부하도록 이행 독촉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징구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등 내용으로 감사처분 결과 미이행 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4) 피고는 2014. 6. 10. A재단 및 이 사건 학교에 대하여 '관할청의 복직명령 미이행(이**에 대한 교원소청위의 결정 이행명령 미이행)' 등 총 9개 항목을 지적하고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이 사건 학교장 및 이 사건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경고 등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특정감사 결과 처분을 하면서 2014. 8. 8.까지 피고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5) 피고는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 2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
1. 교원소청위 취소 또는 변경결정 처분과 관련하여 관할청의 복직명령 미이행 사실 [특정감사결과 처분조치 요구: 감사관-3745(2014. 6. 10.)] A재단은 교원지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원소청위의 결정서를 받은 즉시 이**에 대한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음. 관할청이 수회에 걸쳐 공문 지시를 통하여 교사 이**에 대한 복직조치 이행을 촉구하거나 명령하였으나, A재단은 관할청의 복직조치 명령에 따라 이**에 대한 복직조치를 이행해야 했음에도 현재까지 해당 교사에 대한 복직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특히 A재단은 2014. 1. 19.과 2014. 2. 6. 2회에 걸쳐 이 사건 학교 교원 5명에 대한 해임, 파면 처분으로 인한 기간제 교원 4명을 요구하여 관할청에서는 교사 이**의 복직조치로 해소가 가능한 수학교과 교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도록 허가함. 그러나 A재단에서는 수학교과 교원 1명의 경우 교사 이**에 대한 복직을 통하여 충원하지 아니한 채 학교장이 당해 과목의 강사를 채용하여 학교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관할청의 복직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학교회계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
2. 설립자 기부금 및 법인부담 출연금 미납부로 인한 감사처분 미이행 사실 [2005 감사처분 결과 미이행 건 조치요구: 감사관-3786(2014. 6. 11.)] 2005년도 A재단에 대한 피고의 특별감사 실시 결과 2002. 8. 30. A재단 인가신청서에 학교운영경비는 설립자 출연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서를 제출 후 2002. 11. 27. 관할청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인가서에 경비와 유지방법에 학교수입과 설립자 부담금으로 유지, 경영하도록 명시하였음에도 설립자 기부금 217,475,745원과 기숙사 법인부담금 48,583,709원 총 266,059,454원에 대하여 납부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 관할청은 수차례 이행 촉구를 한 바 있으며, 2014. 5. 20. 감사처분 이행촉구를 하면서 설립자 출연금은 설립자가 사비로 납부하고 A재단에서 설립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징수 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하였으나 2014. 5. 30. 제출한 A재단 이행계획서에 의하면 학교법인 이사장은 설립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으며 설립자에 대해 출연금을 강제징수할 수 없다고 주장만 하는 등 처분의 이행을 위한 아무런 보전조치를 2014. 6. 현재까지 취하지 않음.
3. 학교법인 이사장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 상황을 방조하여 위에서 기술한 1 ~ 2항의 복합적인 위법·부당한 행위들로 결국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시킨 사실 위 1 ~ 2항의 내용들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법인 이사장으로서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 복합적인 위법·부당한 행위 및 법인 이사회의 부당한 운영으로 인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부주의로 인하여, 학부모들은 이** 교사의 복직 및 2014년 파면·해임된 5명의 징계에 대해 집회와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책임 있는 법인 임원(이사)의 퇴진 및 임시이사 선임요구, 이 사건 학교 교육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며 2014. 2. 7., 2014. 2. 26., 2014. 4. 23., 2014. 5. 13. 총 4차례의 면담을 요청하고 감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고, 학교운영의 파행 지속으로 2014. 2. 19. 제268회 도의회 교육행정 질문 시 임시이사 선임을 제기한 바 있으며, 2010. 2. 22. ~ 2014. 6. 현재까지 학교운영 불만 및 감사활동 조사요청, 교원소청위 취소 또는 변경결정에 의한 교사 복직 관련 진정 등 총 34회에 걸쳐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 사건 학교 파행 운영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법인, 학교는 물론 학부모와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불안을 안겨주고 교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관할청의 지시도 미이행하고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1호증, 을 제1, 2, 3, 11,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2014년도 특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A재단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한 복직명령 미이행 관련 부분
가) 피고는 A재단에 대하여 교사 이**의 복직을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다.
나) A재단의 이사장인 원고는 이**의 복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복직명령 미이행의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이**은 2006. 5. 1.부터 2007. 2. 28.까지, 2007. 5. 7.부터 2010. 2. 28.까지 각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학교의 교장직무대리 계약으로 채용되었다가 그 기간의 만료로 당연퇴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복직명령을 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3) 설립자 기부금 등 미이행분 조치명령 불이행 관련 부분
가) 설립자가 당시 감정가 499,656,110원인 옛 OO초등학교의 부지를 매입하여 2003. 12. 24. A재단에 무상출연하였음에도 업무처리 미숙으로 증자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며, 이를 반영하면 설립자 기부금 등 미이행분 합계 266,059,454원보다 233,596,656원을 초과하여 이행한 것이다.
나) A재단의 이사장인 원고가 A재단 및 이 사건 학교의 설립자를 상대로 기부금의 출연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4) 학교운영에 대한 중대한 장애 야기 관련 부분
이**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학생들의 수업장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A재단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 제기는 이 사건 학교의 구성원 내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의 행위와 학교운영에 대한 중대한 장애는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은, 제20조의2 제1항에서 '임원이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1호),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제2호)를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A재단에게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2012. 4. 16.부터 2014. 5. 8.까지 사이에 교원소청위 결정에 따른 교사 이**에 대한 복직명령의 이행을, 2005. 11. 24.부터 2014. 5. 21.까지 사이에 설립자 기부금 및 기숙사 법인부담금 출연 미이행에 대한 조치를 각 지시한 사실, 원고 및 A재단은 피고의 위와 같은 시정요구에 계속하여 응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14. 7. 31.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A재단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한 복직명령 미이행 관련 부분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가 A재단에 대하여 이**의 복직을 명령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은 '사립고등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제70조는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6조는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제63조 제1항은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원소청위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면, 교원에 대한 징계권자인 학교법인은 교원소청위의 징계처분에 관한 결정에 기속되어 이를 따라야 하며, 만일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관할 교육감은 지도·감독 작용의 일환으로서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의 위 관계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A재단에 대하여 교원소청위가 한 결정에 따라 이**을 복직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에게 복직명령 미이행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는 임원이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등에, 교육감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의3은 '각급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법인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원소청위의 결정은 그 내용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이나 종래의 법률관계의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형성력이 인정되므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 종래의 처분은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따라 그 내용대로 변경되게 된다. 살피건대, 교원소청위가 이**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직 2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교원소청위 결정의 형성력에 따라 A재단이 이**에 대하여 하였던 해임처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정직 2월의 처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A재단은 이미 그 소속 교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이**에 대하여 새로이 임면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A재단은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이**의 복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따라 복직된 이**의 직위와 담당 과목을 결정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여 교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A재단을 대표하고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하는 이사장으로서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따라 이**을 복직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관계 법령에 근거한 피고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다) A재단과 이** 사이의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지
구 초·중등교육법(2007. 1. 3. 법률 제8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교장은 일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사립학교법(2008. 3. 14. 법률 제8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4는 교원이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필요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고, 그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2, 제16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등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인 이**은 2006. 5. 1. 교장의 자격 없이 이 사건 학교장의 제청으로 A재단의 이사회의 결을 거쳐 이 사건 학교 중등교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사실, 이**은 근무계약기간을 2006. 5. 1.부터 2010. 4. 30.까지의 4년으로 정하여 표준근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교장직무대리로서 2006. 5. 1.부터 2007. 2. 28.까지 근무한 후 교사직을 유지하다가, 다시 2007. 5. 7.부터 2010. 2. 28.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하여 교장직무대리로 임명된 사실, A재단은 2010. 1. 14.경 이**에게 2010. 2. 28.까지인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의 통지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이**은 2010. 1. 14. 교원소청위에 자신은 기간제 교원이 아니라며 교원신분의 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한 사실, 교원소청위가 2010. 4. 20. 이**은 교사로 임용되어 교장직무대리의 직을 수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의 청구를 인용한 사실, 이후 이**은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다 2011. 12. 12. A재단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의 임용절차 및 소지자격, 근무계약기간 및 내용,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은 기간제 교원이 아니라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퇴직시킬 수 없는 교사로 임용된 교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설립자 기부금 등 미이행분 조치명령 불이행 관련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설립자가 이미 A재단에 부동산을 출연함으로써 기부금을 지급한 것인지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재단은 2003. 11. 24. OO초등학교 총동문회로부터 천안시 ** 학교용지 6,721㎡ 및 그 지상 OO초등학교 교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3.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A재단은 2005.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증자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재단에 대하여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설립자인 M인데, M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했던 적이 없는 점, ② A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M이 출연하지 않은 기부금은 학교운영비에 충당되어야 하는 것이고, A재단이 출연하지 않은 법인부담금은 기숙사 신축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현실적으로 학교운영비에 충당되거나 기숙사 신축비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이 사건 학교 설립인가 신청 시보다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설립자의 학교운영을 위한 기부금이 출연되었다거나 A재단의 기숙사 신축비용 부담금이 출연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피고는 2005. 11. 24.부터 2014. 5. 21.까지 사이에 A재단에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설립자 미이행 기부금 등에 대한 조치의 이행을 독촉한 사실, A재단 및 이 사건 학교의 설립자인 M이 이 사건 학교 설립인가 신청 당시 306,624,000원을 기부금으로 출연하여 학교운영비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면서도 217,475,745원을 출연하지 않고 있으며, A재단 또한 기숙사 신축자금 중 법인부담금 48,583,709원을 출연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가 사립학교법의 관계 규정에 근거한 A재단 및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에 기해 원고에게 회계의 적정을 위한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옛 OO초등학교 부지의 무상출연을 통해 이미 설립자 기부금 등 미이행분의 출연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가 설립자를 상대로 기부금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재단법인은 법인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설립자와 별개의 인격으로서 기관인 이사를 통해 법률행위를 하게 되고, 이사는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설립자가 재단에 추가로 출연하기로 약정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재단법인의 이사는 재단을 위하여 설립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게 된다. 살피건대, A재단과 설립자는 이 사건 학교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서, 설립자가 학교운영을 위한 기부금 309,624,000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기재된 학교예산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사실, 설립자는 그중 217,475,745원을 출연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학교예산서의 기재는 A재단과 설립자가 학교설립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설립자가 학교운영을 위한 기부금을 출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재단의 이사장인 원고는 설립자를 상대로 출연을 약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학교운영에 대한 중대한 장애 야기 관련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이**은 2011. 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단455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2011. 6. 23. A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단10323호 사건에서 과거 임금 약 6,100만 원 등과 장래 임금 매월 약 47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 이 사건 학교는 2005년경 교비 횡령으로 인해 학내 갈등이 발생한 이후 전교조 소속 교원과 비소속 교원, A재단 사이에 여러 문제가 있어 왔고, 2013. 9.경에는 급식비와 기숙사비 인상 과정에서 학교운영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기도 했었다.
(3) 피고는 2010. 2. 22.부터 2014. 1. 28.까지 사이에, 이**에 대한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 급식운영비와 기숙사비가 과다하고 이로 인해 학교가 휴업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민원, 이 사건 학교의 교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민원 등 이 사건 학교와 관련하여 34건의 민원을 제기받았다.
(4) 이 사건 학교의 총 교사 수는 12명 정도임에도, A재단은 2014. 1. 28. 전교조 소속 교사들인 (생략) 등 5명에 대하여 파면, 해임처분을 하고, 교사 정**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교원소청위는 2014. 4. 23. 위 6명의 교사에 대한 위 각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5) 이에 A재단은 2014. 6. 23. 교사 (생략) 등 5명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는데, 교원소청위는 2014. 8. 27. 위 5명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6) A재단은 다시 2014. 8. 7. 교사 (생략) 등 3명에 대하여 파면 등 처분을, 교사 김**에 대하여 해임 등 처분을 하였는데, 교원소청위는 2014. 11. 26. 교사 (생략) 등 3명에 대한 파면 등 처분을 각 해임처분으로, 교사 김**에 대한 해임 등 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각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현재 위 4명의 교사들은 교원소청위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7) 이 사건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는 2014. 2. 7.부터 2014. 6. 27.까지 사이에 이** 교사 및 위와 같이 파면·해임된 교사 5명의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집회와 시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과 5차례 정도 면담을 하며 '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파견 또는 학생모집 중지, 교원소청위 결정 강제이행 촉구, 징계교사 결원에 따른 기간제 교사 지원 중단, 이** 교사의 복직, 교장 해임' 등을 요구하였다.
(8) 충남도의회는 2014. 2. 19. 제2차 본회의에서, 위와 같이 이루어진 교사 6명에 대한 징계처분과 이로 인한 기간제 교사에 의한 수업 진행, 이** 교사의 복직 미이행, 이 사건 학교의 운영비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규모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9)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4. 10. 21. 충남교육청 등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학교의 파행 운영 문제, 관선이사 파견 검토, 이** 교사 복직 미이행,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을 지적하였다.
(10)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및 제주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사립학교의 운영자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3호증, 을 제7 내지 10, 14, 17, 18, 19,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학교운영의 중대한 장애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재단이 판결에 의하여 이**에 대한 다액의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교원소청위의 이**에 대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학교의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구성원 사이에 이**의 복직을 둘러싸고 분열과 대립이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재단은 이 사건 학교 재직 교원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을 한꺼번에 반복적으로 징계함으로써 학교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상당한 정도로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학교가 학생들로부터 받는 급식비와 기숙사비 등이 없을 경우 학사운영에 차질이 초래되는 상황에 있음에도, 이 사건 학교 운영비로 쓰여야 할 설립자 기부금과 법인부담금에 관한 피고의 미이행분 조치명령을 불이행하여 이 사건 학교의 운영에 있어 피고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학교와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집단행동이 이루어지고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 운영 상태에 대하여 도의회나 국회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피고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한 이**에 대한 복직명령, 설립자 기부금 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학교에 관한 의사결정을 현저히 부당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7조, 민법 제61조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가 정하는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민법」의 준용) 「민법」 제59조 제2항·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2조 중 "타인"을 "다른 이사"로 한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0조(보고·조사 등)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2008. 3. 14. 법률 제8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4 (기간제 교원)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 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는 제56조,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내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제6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해당 학교의 학생 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2007. 1. 3. 법률 제8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別表 1] 교장·교감 자격기준(제21조 제1항 관련)

| 구분 | 교장 |
|---|---|
| 중등학교 | 1.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교육인적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3.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자 |
■ 민법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소청심사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