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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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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대법원 2025두307212025. 9. 11.
기관경고처분등취소[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볍령상 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의미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소속 교원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해졌음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사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3누712322024. 12. 6.
기관경고처분등취소

것처럼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문답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행위의 목적과 경위를 파악하였는데, 이는 사립학교법 제27조, 민법 제61조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이행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원고들이 이들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가합101604, 2022가합102072(병합)2022. 10. 28.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 이 경우 민법 제79조 중 "이사"는 "이사장"으로 본다.②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18조와 민법 제59조 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피고 정관제18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 법인에 대한 각호의 임원을 둔다.① 이사 7인(이사장 1인 포함)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540762022. 2. 3.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아가 학교법인의 이사는 사립학교법 제27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따라 학교법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이 사립학교법령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고 만약 절차나 자료의 흠결이 있는

헌법재판소 2019헌바4532021. 8. 31.
구 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위헌소원

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3조, 제57조, 제61조), 재단법인에 의하여 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개인이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 또한 장사문화에는 효의 정신, 생명의 소중함과 죽음에

대구고등법원 2019나265892020. 12. 23.
손해배상(기)

96다39721, 39738 판결 등 참조). 사단법인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민법 제61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65조). 갑 제1 내지 4호증, 제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서울행법 2018구합501922020. 6. 11.
해임처분취소

한국방송공사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부당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이사들에 대한 해임건의 등 인사조치 방안 마련을 요구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甲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에 사용하고, 甲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대를 조롱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명예실추와 국민의 신뢰저하를 초래하였다’는 해임사유로 해임을 건의하는 의결을 함에 따라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甲에게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5962017. 2. 1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가 있는 의결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라)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3항, 제27조, 민법 제61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

대법원 2015다2479122017. 12. 22.
손해배상(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회원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할 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이사장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투자를 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40942015. 9. 16.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으로써 이 사건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7조, 민법 제61조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가 정하는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대법원 2012두188752013. 1. 24.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한 의결 시 및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산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 부담하는 의무나 책임의 내용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602012. 12. 6.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지, 결격사유, 겸직금지, 보충과 같은 사항이 모두 사립학교법 제20조 내지 24조에 정하여져 있을 뿐 아니라 동법 제27조, 민법 제61조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바, 비록 관할청의 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독립성 및 자율성의 보장을 위하여 이사의 승인 취소를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0조

서울고등법원 2011누463252012. 7. 4.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 제1호 사유’라고 한다)에는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27조가 준용하고 있는 민법 제61조에 의하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사립학교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처분사유 1은 제1호 사유에 해당한다. (2

헌법재판소 2005헌바1012009. 4. 30.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위헌소원

한다. ③ 생략 ④ 임시이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27조(민법의 준용) 민법 제59조 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2조 중 "타인"을 "다른 이사"로 한다.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

대법원 2008다748952009. 2. 12.
손해배상(기)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의 해고를 결정할 때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6다460942008. 5. 15.
손해배상(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원자재를 구매ㆍ공급해 주는 행위의 성질 및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대법원 2002두110732003. 5. 3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학교법인의 이사 겸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관할청인 피고를 돕기 위하여 이사장직무대행자가 학교법인의 이름으로 보조참가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특별수권결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보조참가의 요건인 법률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9헌바632001. 1. 18.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자의 불법행위 등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지 않고서도 비교적 효과적으로 억지 내지 처벌할 수 있는 민, 형사적 책임추궁장치(이사의 주의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61조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65조 등을 준용하는 법 제27조, 관할청의 보고징수, 장부와 서류의 검사 등 광범위한 감독조치를 규정한 법 제48조,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사립학교경영자에

대법원 87다카22561989. 9. 26.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이사회에서 사임당한 이사장이 복귀투쟁을 벌인 결과 법인활동에 지장을 주었으나 동인이 직무수행에 부적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대법원 84다카19231985. 3. 26.
손해배상

가. 업무상 비행이 있음을 이유로 차량검사요원을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법령해석을 잘못한 감독 관청의 명령에 따른 자의 행위를 선관주의의무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