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된 경우,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가 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혹은 비법인사단 등의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통상사무로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법인 등의 통상사무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법인 등의 총회에서 피대행자의 해임 및 후임자 선출 등의 결의를 한 경우, 후임자의 권한이 통상사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52조의2, 제60조의2에 의하면 가처분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바,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지가 2013. 7. 5.자 임시총회 결의의 유효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통상사무 인정 여부 ① 관련 법리 민법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규정은 2001. 12. 29. 상법 제408조 규정을 민법상 법인 및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에 관하여도 적용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므로 민법 제60조의2에 규정된 “법인의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인 甲이 소집한 임시집회에서 대표위원 선출 승인 등의 결의를 하였고, 대표위원회에서 乙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였는데, 그 후 乙이 소집한 정기집회에서 새로 대표위원을 선출하여 승인하고 임시집회 결의를 재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임시집회 결의와 대표위원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으나 이후 정기집회에서 임시집회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정기집회가 소집권한 없는 乙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외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시집회 결의 및 대표
민법상 법인의 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인을 상대로 한 선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의 허용 여부(소극)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를 받을 구체적 필요성도 존재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직무대행자가 민법 제60조의2 규정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민법 제60조의2는 민법 제52조의2 소정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직무대행
가처분결정으로 선임된 재단법인의 이사직무대행자가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교시설인 이 사건 각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신도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은 원고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60조의2에서 정하는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며, 결국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