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의 정관에서 원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할 때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사회의 특별결의, 도지사의 허가 등을 거치도록 한 위와 같은 정관 규정은 원고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0조에 따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은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을 등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가 흠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정응식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민법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8조는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
시이사회의 결의만을 거쳐 정○식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위 증여는 총회의 결의가 흠결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민법 제60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연합회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증여의 무효를 피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3)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가 같은 법 시행 후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에서 조합장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로써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
될 수 있을 것인데, 원고의 정관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안건에 대하여 특별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운 점, ⑤ 또한 민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조합장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바, 원고 조합장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내용이 등기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의 권한 범위
,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의 효력 및 대표권 제한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소재(=비법인사단)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부담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정관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신용협동조합의 정관 규정만으로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민법상 법인의 유일한 대표자인 회장이 사임한 경우 사임한 회장은 후임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직무수행권의 범위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위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한 거래행위의 효력 및 대표권 제한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재건축조합)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위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민법 제41조, 제60조, 제12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는 위법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가.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정하도록 한 정관 규정도 유효한지 여부 나.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의 효력다.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정관 규정이 등기하여야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인지 여부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소극) 나.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대표권 제한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소극) 나.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대표권 제한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가. 사단법인의 채무를 인수함에 있어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얻도록 한 대표권의 제한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 나.2인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취지와 "그 상당한 범위"의의미
마을금고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없이 마을금고 명의로 차금한 행위의 효력
재단법인의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 경우에 상무이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당초부터 상무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었음을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를 심리 판단치 아니한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