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의 자격)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아니하며(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따라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장 임용제청 제외 대상이므로 자격인정 발급이 불가하다’라고 통보하였다. 3) B대학교 총장은 2023. 7. 1. 원고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2022. 9. 1.자 이 사건 학교의 교장 임명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명취소’라 한다). 라. 소청심사 기각결정 원고는 2023. 7. 3.
0년까지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병원, 의료관련기업 등에 재직ㆍ휴직 중이거나 구직 활동 중이다. 나. 청구인들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 중 ‘보건교사(2급)’에 관한 부분이 대학ㆍ산업대학의 간호학과나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교사의 아동인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속기관 근무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4. 응시 자격 □ 공통사항(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과「초ㆍ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학교 정교사(1급),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1급) 자격증 소지자로 현재 해당 자격증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인 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경력이 5년 이
교사가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의 방식과 한계
가.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의 2014. 2. 21.자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안)(교육부 교원정책과-1185)’ 중 ‘교육공무원이 금품수수 등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불문하고 교장임용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제청 방안’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청구인이 제기한 ‘대통령의 2015. 9. 1.자 중등교장 승진임용 발령에 관하여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이 승진임용 제청 대상자에 청구인들을 포함하지
교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원의 자격기준도 동일하다(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1조 제1항 및 [별표 1], 제2항 및 [별표 2]). 라. 이러한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및 교육 관련 법령상 중등학교의 의미에 더하여, 사립 초·중등학교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공무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증명이 있는 경우, 쉽게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교장·교감 등의 자격) 교장·교감·원장·원감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① 교장·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교장·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교장·원장은 한 번만
위임을 받은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특별채용의 요
국·공립학교 교원 또는 그 보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중등학교의 실기교사로 임용된 사람이 재직 중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서 정한 다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과목과 직무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호봉의 재획정 요건인 ‘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다) A재단과 이 사이의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지 구 초·중등교육법(2007. 1. 3. 법률 제8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교장은 일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하는 것으로
가. 수석교사가 그 임기 중에 교장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4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관리업무수당이나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에 수석교사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8. 29. 대통령령 제23099호로 개정되고,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0. 7. 21. 대통령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피고의 주장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중등학교의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는데, 일정한 자격 기준만 충족하면 현직 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저촉되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2) 이 사건 규정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과 관계없이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중등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3. 3. 16.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교원 자격증을 받은 사람만 교사로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교원 자격증이 없는 참가인은 2년을 초과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아닌 일반 강사로 근무하였더라도 교사와 거의 동등한 지위에
위임한다. 1. 법 별표 1에 따른 원장의 자격인정 ■ 교원자격검정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검정의 종별) 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자격검정의 결격사유
청구인은 2014. 2. 14.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사서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도서관법 제6조 제1항이 도서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그 위임에 따른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그에 대한 배치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