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마915 결정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1.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박○○은 ○○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청구인 박□□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2019. 3. 4. 입학)이었다. 그 외 청구인 김○○을 비롯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모두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학부를 졸업한 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병원, 의료관련기업 등에 재직ㆍ휴직 중이거나 구직 활동 중이다.
나. 청구인들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 중 ‘보건교사(2급)’에 관한 부분이 대학ㆍ산업대학의 간호학과나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자격을 취득하려거나 이에 관한 진로지도를 하려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 별표 2 중 ‘보건교사(2급)’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초ㆍ중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제21조 제2항 관련) ┌────┬─────────────────────┐ │자격 │보건교사(2급) │ │학교별 │ │ ├────┼─────────────────────┤ │중등학교│1. 대학ㆍ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 │ │초등학교│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 │특수학교│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 │ │2.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 │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 │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 └────┴─────────────────────┘
[관련조항] 초ㆍ중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제21조 제2항 관련) ┌────┬───────────┬───────────┐ │자격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 │학교별 │ │ │ ├────┼───────────┼───────────┤ │중등학교│1. 대학ㆍ산업대학을 졸│1. 대학ㆍ산업대학의 식│ │초등학교│업한 사람으로서 재 │품학 또는 영양학 │ │특수학교│학 중 문헌정보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 │ │또는 도서관학을 전 │사람으로서 재학 중 │ │ │공하고 일정한 교직 │일정한 교직학점을 │ │ │과정을 마친 사람 │취득하고 영양사 면 │ │ │2. 준교사 이상의 자격 │허증을 가진 사람 │ │ │증을 가진 사람으로 │2. 영양사 면허증을 가 │ │ │서 일정한 사서교사 │지고 교육대학원 또 │ │ │양성 강습을 받은 │는 교육부장관이 지 │ │ │사람 │정하는 대학원의 교 │ │ │3. 교육대학원 또는 교 │육과에서 영양교육 │ │ │육부장관이 지정하 │과정을 마치고 석사 │ │ │는 대학원의 교육과 │학위를 받은 사람 │ │ │에서 사서교육과정 │ │ │ │을 전공하고 석사학 │ │ │ │위를 받은 사람 │ │ │ │4. 사범대학을 졸업한 │ │ │ │사람으로서 재학 중 │ │ │ │문헌정보학 또는 도 │ │ │ │서관학을 전공한 사 │ │ │ │람 │ │ └────┴───────────┴───────────┘
학교보건법(2021. 6. 8. 법률 제1819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② 학교(「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는 방법으로 2급 보건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학 재학 중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대학에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교직학점을 취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교직과정을 개설한 다른 간호학과에 재입학하는 것 외에는 보건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보건교사와 관련된 진로지도를 하려는 청구인 박○○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보건교사가 되려는 나머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2급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서교사나 영양교사 등의 경우와 달리 보건교사의 경우에는 대학원 진학을 통하여 2급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사서교사나 영양교사 등이 되려는 사람과 보건교사가 되려는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 박○○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2. 25. 2018헌마174; 헌재 2022. 12. 22. 2021헌마902 등 참조). 청구인 박○○은 ○○대학교 간호학과의 교수로서 위 학과에는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학생들에게 교육대학원 진학 등 보건교사에 관한 진로교육을 하고자 하여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해당 진로교육을 할 수 없어 수업권을 제한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보건교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 박○○이 스스로 보건교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고, 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교수 본연의 직무 외에 부수적으로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을 할 수 없는 정도에 불과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위 청구인의 교수로서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내지 기본권침해가능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 취득’을 보건교사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아니한 간호학과에 입학하였거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시험에 미응시 또는 탈락하여 보건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 시점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 유○○과 김▷▷는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간호학과를 졸업하였는데, 해당 간호학과에 입학한 시점에 이미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청구인 박□□은 2020년도 보건교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시험에 응시하여 탈락하였는데, 위 선발시험의 최종 선발자 확정 및 공고일인 2020. 5. 26.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0. 7.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그 외 나머지 청구인들은 대학 1학년 또는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시험에 미응시하거나 탈락하여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 취득’이라는 보건교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해당 간호학과를 졸업하였는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시험에 미응시하거나 탈락한 시점에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다. 소결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내지 기본권침해가능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청구인 박□□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 박□□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게 되더라도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보건교사(2급) 자격 취득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청구인 박□□은 심판대상조항이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이하 ‘교육대학원 등’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보건교사가 되려는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어서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대학ㆍ산업대학의 간호학과나 전문대학의 간호과 재학 중 교직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보건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 박□□은 행복추구권 침해도 주장하나, 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제한은 심판대상조항이 위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에 수반한 것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살펴보는 이상 위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1. 26. 2018헌마733등 참조).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어떤 직업의 수행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일정한 주관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그 직업에 종사하도록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그 직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 자체가 그 제한 목적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한 직업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업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헌재 2012. 11. 29. 2011헌마801; 헌재 2015. 7. 30. 2012헌마1030 등 참조).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바, 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접촉하여야 하므로 보건교사에게도 학교 교육과 학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심판대상조항이 보건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의 하나로 대학ㆍ산업대학의 간호학과 또는 전문대학의 간호과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대학ㆍ산업대학의 간호학과 또는 전문대학의 간호과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보건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교육대학원 등을 통한 보건교사 양성과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보건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 대비 적정한 보건교사의 수를 유지함으로써 보건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심판대상조항이 보건교사의 양성기관을 대학ㆍ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 한정한 것은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함께 보건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하다.
(나) 피해의 최소성
1) 보건교사는 그 역할이 과거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간단한 질병치료나 응급진료에 그쳤으나, 학생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질병양상의 변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 비만, 학교폭력, 우울, 자살과 같은 청소년 건강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질병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과 함께 건강 증진, 상담, 보건교육 등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 이에 학교보건법은 보건교사의 직무를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로 명시함으로써(제15조 제2항),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원하는 일이 보건교사 본연의 업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제14조 제3항에서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할 때 보건교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건교사는 의료인력으로서의 역할 외에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과 직접 소통하는 교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보건교사가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할 때 교직과정의 이수는 교사로서의 소양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보건교사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학ㆍ산업대학의 간호학과나 전문대학의 간호과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입학 당시부터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져 진학하도록 하고 반드시 간호학과 또는 간호과 재학 중에 교직과정이수자 선발과정을 거쳐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도록 한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일정 대학원에 교원양성기능을 부여할지 여부, 즉 교육대학원 등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도 교사 자격을 부여할지 여부는, 입법자가 교사의 전문성 요구 정도, 해당 분야 교사의 수요와 공급 상황, 교원 양성기관의 특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초ㆍ중등교육법은 초ㆍ중등학교 정교사뿐만 아니라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대학원 등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2항 별표 2). 사서교사 등과 달리 보건교사의 경우 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초ㆍ중등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일관되게 교육대학원 등으로 보건교사 양성기관을 확대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대신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에게도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면 보건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에까지 교원양성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도 교원양성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건교사(2급) 양성기관은 국ㆍ공립대학 14개교, 사립대학 50개교, 전문대학 43개교로, 총 107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간호학과 및 간호과에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한편 학교보건법이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의무를 강화하고 있음에도(제15조 제2항, 제3항), 보건교사 임용시험의 연도별 모집 인원은 2021년도 929명에서 2022년도 783명, 2023년도 395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395명의 보건교사를 모집하는 2023년도 보건교사 임용시험에 3,018명의 보건교사(1급ㆍ2급) 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하는 등, 보건교사 지원자의 수는 여전히 신규 보건교사의 채용규모를 훨씬 초과한다. 이와 같이 현재 대학·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를 통하여 양성되는 보건교사의 규모와 보건교육에 대한 학교의 수요를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교육대학원 등을 통한 보건교사 양성인원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보건교사의 경우 교육대학원 등으로 보건교사 양성기관을 확대하지 아니한 것은 교사 수요 대비 적정한 교원양성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 박□□은 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에 입학하여도 통상 입학정원의 10% 정도만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어서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교직과정 이수 정원을 제한하는 것 역시 교사 수요 대비 적정한 교원양성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양성정책상 불가피하다. 게다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교원 수급규모의 조정이 요청되는데, 2021. 12. 10. 교육부가 발표한 ‘초ㆍ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따르면, 교원양성기관을 특성화하고 중등교원양성의 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하여 공통과목의 교원은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교육과)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개설된 교직과정은 기능을 특화하여 양성규모를 축소하며, 교육대학원은 기존 교사의 재교육기관으로 운영할 방침이어서,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가 아닌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의 교원양성기능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의 교직과정 이수 정원은 정부의 교원양성정책에 맞추어 조정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바, 청구인 박□□의 주장은 이러한 국가의 교원양성정책으로 인한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고유의 위헌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보건교사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대학ㆍ산업대학의 간호학과나 전문대학의 간호과 재학 중에 교직학점을 취득하도록 하면서, 보건교사 양성기관을 교육대학원 등으로 확대하지 아니한 것이 피해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대학ㆍ산업대학의 간호학과나 전문대학의 간호과 재학 중 교직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만 보건교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건교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재학 중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진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원양성기관을 교육대학원 등으로 확대하지 아니함으로써 보건교사의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보건교육의 질을 확보하려는 공익은 그보다 훨씬 더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라)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 박□□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별지] 청구인 명단
1. 박○○
2. 박□□
3. 김○○
4. 송○○
5. 손○○
6. 김□□
7. 곽○○
8. 한○○
9. 김△△
10. 한□□
11. 김▽▽
12. 김◇◇
13. 김◎◎
14. 이○○
15. 전○○
16. 유○○
17.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고정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