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7. 23. 선고 2014헌마568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하○호
- 결정일
- 2014. 7.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2014. 2. 14.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사서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도서관법 제6조 제1항이 도서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그 위임에 따른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그에 대한 배치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14.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2014. 2. 14.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후 사서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2014. 3. 25. 법제처로부터 받은 질의회신의 내용을 살피면, 도서관법 제6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2에 관한 내용과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학교도서관 배치를 임의 사항으로 규정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 적어도 청구인은 위 질의회신을 받은 날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질의회신을 받은 2014. 3. 25.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14. 7.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