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4. 17. 선고 2023구합84168 판결 [교장임명취소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피고보조참가인
-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 변론종결
- 2025. 3. 20.
- 판결선고
- 2025. 4.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3. 10. 11.1) 원고와 B대학교 총장 사이의 2023-407호 교장 임명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은 B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총장(이하 ‘B대학교 총장’이라 한다)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학교의 교원 임면권자이다.
2) 원고는 2011. *. *.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2015. **. *. 교감으로 승진하였다.
나. 원고의 교장 임명
1) B대학교 총장은 2022. 5. 18. 이 사건 학교의 교장 채용을 공고하였다. 공고문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지원자격
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초등학교 교장자격증 또는 초등학교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에 의한 자격인정으로 교장자격증을 수여받아 임용될 경우 교장자격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교장 임용 취소
6. 기타 유의사항
나. 최종 합격 또는 임용 후에도 결격 사유가 있거나 제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함
2) 원고는 위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교감자격증, 인사기록카드 등을 제출하고 서류심사, 공개발표 및 심층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었다. 원고가 제출한 인사기록카드에는 아래와 같이 3회의 징계전력이 기재되어 있는데, 2020. 4. 8.자 감봉 2월의 징계의 징계기록 말소예정일은 2025. 6. 6.이다.

| 처분일 | 징계명 | 시행기관 | 비고 |
|---|---|---|---|
| 2020. 4. 8. | 감봉 2월 | B대학교 | |
| 2018. 1. 4. | 정직 2월 비 | 실명화B로대 학생교략 | 2020. 1. 22. 징계사면 |
| 2017. 5. 11. | 정직 3월 | B대학교 | 2017. 9. 20. 징계사면 |
3) B대학교 총장은 2022. *. *. 원고를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교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교장 임명취소
1) 교육부는 2014. 2. 21.경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안)’(이하 ‘이 사건 제청방안’이라 한다)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금품ㆍ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4대 비위를 행한 교육공무원은 징계 처분기록 말소 여부를 불문하고 교장 임용제청에서 배제하고, 그 외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교장 임용제청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 부설학교진흥원은 2023. 4. 7.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원고에 대한 교장 자격인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23. 4. 19.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이 사건 제청방안 등을 근거로 ‘원고는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로 자격증 교부 6월 이내의 기간 안에 교장 임용제청 제외 대상이므로 자격인정 발급이 불가하다’라고 통보하였다.
3) B대학교 총장은 2023. 7. 1. 원고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2022. 9. 1.자 이 사건 학교의 교장 임명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명취소’라 한다).
라. 소청심사 기각결정
원고는 2023.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명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10. 11. 이 사건 임명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명취소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임명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 사건 제청방안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교장 자격인정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제청방안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2) B대학교 총장이 원고를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한 행위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교장 임명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보다 그 취소로 인한 원고의 신뢰이익 침해가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임명취소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관련 규정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법인이고(제3조), B대학교 총장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며(제6조 제2항),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36조).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데(제33조 제1항), 피고보조참가인에 부설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제2조 제3항). 위 부설학교의 교원 및 직원은 B대학교 총장이 임면하고(제33조의3 제2항), 위 교원 및 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되,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제33조의3 제3항).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초등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고(제19조 제1항 제1호), 교장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는데(제21조 제1항), [별표 1]은 초등학교 교장의 자격 기준 중 하나로 ‘학식ㆍ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제2호). 한편,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제62조 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위 [별표 1]에 따른 교장의 자격인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제106조의2 제1항 제3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교원자격검정령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의 자격검정을 무시험검정의 대상으로 정하고(제18조 제1호), 무시험검정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면서(제19조 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을 [별표 2]로 구체화하고 있는데(제23조 제1항), [별표 2]는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각호 생략)’, ‘2. 15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 안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용예정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52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교육공무원법 제7조는 ‘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결정의 경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를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한 행위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B대학교 총장은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명취소는 적법하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
1)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 학교의 교장직에는 교원자격검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교장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임명될 수 있다. 따라서 교장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을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임명일 전에 교육감에게 교장 자격인정을 신청하여 그 자격증을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원고를 교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2) 교장은 교무의 통할, 소속 교직원의 지도ㆍ감독, 학생 교육 등의 책임자로서(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교장의 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감으로 하여금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제2항). 이러한 교장의 지위와 중요성, 교장의 업무 공백을 방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명하는 행위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임면권자인 B대학교 총장은 그러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23. 4. 19. 이 사건 제청방안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교장 자격인정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 제청방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신의 임용제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정한 내부적 행위로서(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마107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를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한 행위의 하자는 임명 당시 원고에게 교장자격증이 없었다는 데 있으므로, 이 사건 제청방안의 성격 내지 대외적 구속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4) 원고는 B대학교 총장이 원고를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한 행위가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대학교 총장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자일 뿐 국가의 기관이 아니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거나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교사 근무경력과 징계이력에 비추어 원고는 교장의 자격, 임명절차 및 징계기록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사전정보나 지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학교의 교장 채용 공고문에는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수여받아 임용될 경우 교장자격연수를 이수해야 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이를 통해서도 교장자격증이 교장 임명의 주요 요건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장 임명행위의 효력을 신뢰하고 교장으로 근무하여 온 원고의 기득권 내지 신뢰이익이 교장자격을 갖춘 사람만 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제33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에 부설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제6조(총장) ①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33조(부설학교 등) ①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설립 이전에 국가가 설치ㆍ경영하던 종전의 B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ㆍ중등학교는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로 본다. 제33조의3(교직원 임면) ① 부설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은 총장이 임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36조(「민법」의 준용)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1] 교장ㆍ교감 자격 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자 격 학교별 | 교 장 |
|---|---|
| 초등학교 | 1. 초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 육을 받은 사람 2. 학식ㆍ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 4.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제62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3. 법 별표 1에 따른 교장의 자격인정
▣ 교원자격검정령 제2조(자격검정의 종별) 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ㆍ원감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ㆍ교감의 자격검정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 제18조제1호 및 제3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별표 1ㆍ별표 2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ㆍ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23조(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 ①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별표 2의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안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용예정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별표 2]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구분 | 자격인정기준 |
|---|---|
| 초ㆍ중등학교 교장 |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다. 9년이상의 초등학교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15년이상의 초등학교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⑥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7조(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① 교장ㆍ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제23조(인사기록)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 제52조(자격)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⑥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 구 국가공무원법(2024. 12. 31. 법률 제20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