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교장 등의 임용)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① 교장ㆍ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② 교장ㆍ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개정 2012.3.21>
③ 교장ㆍ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교장ㆍ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21>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장ㆍ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교장ㆍ원장으로 다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⑤ 교장ㆍ원장의 임기가 학기 중에 끝나는 경우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2.3.21, 2015.3.27>
⑥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ㆍ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5.3.27>
⑦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⑧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ㆍ원장을 제외한 교장ㆍ원장은 임기 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ㆍ원장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5.3.27>
⑨ 제4항에 따른 교장ㆍ원장의 재임용과 제6항에 따른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3.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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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221호, 2015. 3. 27. 일부개정, 2015. 3. 27.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81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3. 3. 1. 시행
-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537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9. 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223호, 2004. 10. 15. 일부개정, 2004. 10. 15.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06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1. 시행
- 법률 제4620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2. 1. 시행
- 법률 제4348호, 1991. 3. 8. 일부개정, 1991. 3.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3)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23. 4. 19. 이 사건 제청방안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교장 자격인정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 제청방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신의 임용제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정한 내부적 행위로서(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마107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법규적 효력이 없는
甲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乙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甲 학교법인에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乙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거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고, 그 전제로 참가인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
심판대상조항들은 교사를 교감이나 장학사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학관 등으로 임용하는 사실상의 2단계 특별승진을 막고자 도입되었다. 수석교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개전형을 통해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한 후 일정한 연수 결과를 낸 사람 중에서 임용하며,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므로, 수석교사 임용을 교장
수석교사에게 교장 등, 장학관 등과 달리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반교사에 준하여 지급하고, 보전수당,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교장 등, 장학관 등과 직무 및 직급이 다른 것에서 기인한다.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반면, 교장 등은 교무를 통할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관리 임무를
가. 이 사건 제청 방안은 피청구인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신의 임용제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정한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에게 직접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청 방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나.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
경영과 교육을 분리하고 있는 우리 교육 법제의 근본 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이 국·공립 초·중등학교 교장의 중임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 제53조 제3항은 사립 초·중등학교가 아닌 사립 유치원이나 사립 대학의 장의 중임도 제한하고 있어 중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공무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증명이 있는 경우, 쉽게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공무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증명이 있는 경우, 쉽게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도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3항은 중임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공모교장 제도를 두고 있는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장 공모제도의 경우에도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
대하여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피고 법인의 교원임명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4항은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으로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가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수업담당능력 및 건강 등을 참작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