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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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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

제23조(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

①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별표 2의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1.6>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안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용예정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12.20, 2008.2.29,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1682025. 4. 17.
교장임명취소처분 취소

지원자격 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초등학교 교장자격증 또는 초등학교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에 의한 자격인정으로 교장자격증을 수여받아 임용될 경우 교장자격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교장 임용 취소 6. 기타 유의사항 나. 최종 합격 또는 임용 후에도 결격 사유가 있거나 제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5962017. 2. 1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 피고에게 ○○고등학교 교장 임명보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4. 소외 6의 자격증은 교원자격 검정령 제18조, 제23조에 의하여 부관을 붙여 교부된 자격증으로 자격증 수여 요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교(원)장 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거 자격 인정을 취소하고, 자격 취소(대상) 자격증을 근거로 ○○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9092014. 6. 13.
원장자격인정무시험검정원서 반려처분취소

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유치원정교사(2급)자격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14. 피고에게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같은 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원장자격인정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8. 원고에 대하여 사립유치원 원장자격인정

서울고법 2004누81722005. 4. 27.
교장자격인정취소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으로 제정된 교(원)장자격증부관설정등에관한규정이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이고, 교장 자격인정에 설정된 부관이 부담이 아니라 해제조건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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