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2023. 7. 11. 시행현행
- 법률 제18083호, 2021. 4. 20. 제정, 2021. 10.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지속적'과 ‘반복적'의 의미 / 특정한 행위가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스토킹행위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및 "아동& 18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183;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또는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생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스토킹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으로 이루어진 점, ③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신발 냄새를 지속적으로 맡는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누구나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느낄만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나목 위반행위로 평가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스토킹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
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스토킹행위가 인정되려면 '① 피고인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 ②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③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④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스토킹
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이처럼 스토킹범죄는 구성요건상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으며, 그 제정 이유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5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ㆍ지위ㆍ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5노4261).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결정 및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이하 ‘스토킹범죄 정의조항’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긴급응급조치 조항’이라 하고, 스토킹범죄 정의조항과 함께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가.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점,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서면 경고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해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지니는 점, 서면 경고는 잠정조치의 하나로서 같은 법 ‘제3장 벌칙’이 아닌 ‘제2장 스토
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각각 명하였다(2025초기3498). 나.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로112), 그 소송계속 중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바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9. 2. 그 신청이 기각되자(서울중앙지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4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로121 잠정조치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결 정 일 2025.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
원심이 2025. 10. 2. 제1심법원으로서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자, 스토킹행위자가 2025. 10. 15. 이에 대해 항고하였는데, 원심이 2025. 10. 17.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 기각 결정을 하였고, 스토킹행위자가 2025. 10. 22. 이에 대해 다시 항고하자 원심이 이를 재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원심이 2025. 10. 15. 항고장을 제출받고도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관할법원인 항고법원에 보내지 않고 2025. 10. 17. 직접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위 행위를 인식했는지, 그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조항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방법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스토킹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