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2. 2. 선고 2025헌마1478 결정 [재판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결정일
- 2025. 12.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경찰서 제2024-00032호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4. 5. 26. 자 2024초기3004 결정).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4. 7. 18. 자 2024로192 결정),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9. 26. 자 2024모2944 결정). 청구인은 그 뒤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경찰서 제2024-85호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하고, 청구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4. 11. 3. 자 2024초기6603 결정). 이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5. 1. 2. 자 2024로338 결정, 이하 위 각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행위 등과 관련하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5. 9. 29. 선고 2025고단1266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5노4261).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결정 및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이하 ‘스토킹범죄 정의조항’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긴급응급조치 조항’이라 하고, 스토킹범죄 정의조항과 함께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결정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1)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보정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심판청구로 선해한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또한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서로부터 긴급응급조치 조항에 따른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고, 인천지방법원은 2024. 5. 26.경 위 조치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그 무렵 긴급응급조치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청구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인 ‘스토킹범죄’의 의미에 대하여는 스토킹범죄 정의조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1266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25. 3. 7.경에는 스토킹범죄 정의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4. 5. 26.경 및 2025. 3. 7.경으로부터 각각 90일이 경과된 2025.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