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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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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4조 (관할청)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1.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② 삭제 <1991.3.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1.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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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4552023. 2. 23.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 25. 2017헌마1038등 참조).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유아교육법 제18조),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과 끝난 후에 예산과 결산을 관할청(시·도 교육감)에 보고하고 공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관할청은 위 예산이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위반

서울고등법원 2021누433012022. 8. 17.
이사선임처분취소

체’라 한다)의 구성원이다(전·현직이사협의체는 원고들, 소외 10, 소외 6, 소외 11 등 5명으로 구성되었다). 3) 피고는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의 관할청이고, 참가행정청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또는 해임’,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1102021. 7. 8.
징계요구 등 처분취소

여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누리면서도 한편으로 관할청의 일반적인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사립학교법 제4조), ② 1차 공문은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고, 다만 이러한 특수관계인의 수강에 뒤따를 수 있는 특혜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수강지도, 사전신고,

헌법재판소 2019헌마5422021. 11. 25.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립유치원에는 통일적인 회계관리시스템이 없는 관계로 관할청의 지도ㆍ감독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이나 교비와 설립자의 개인자금이 혼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사건 규칙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5262020. 9. 24.
S여자고등학교 교직원 징계요구 처분 취소

2)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 및 이 사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더 나아가 원고를 비롯하여 학교법인에 소속된 개인에 대해서까지 직접적인 지도·감독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징계요구 공문에 의하더라도 그 수신자는 이 사건 학교법인 이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312020. 6. 4.
사무직원 특별승진 임용 보고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처분 취소 등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참조). 2) 피고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의 성격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사립의 고등학교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대법원 2019두586502020. 9. 3.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이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2019나207412020. 7. 22.
손해배상(기)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사립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관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여(사립학교법 제1조, 제4조 제1항) 달리 볼 수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예정가격이 사학기관규칙이 정한 금액인 2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776182019. 10. 29.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할청이 교육감인 비대학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의 성격을 국가사무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사무로 파악할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할청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4조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을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사무

헌법재판소 2016헌바1442016. 12. 29.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ㆍ보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3) 그리고 사립학교의 관할청(사립학교법 제4조)은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부터 그 임원의 선임 및 해임, 학교법인의 재산관리, 학교법인의 해산 여부 및 청산 이후 잔여재산의 귀속 내지 처리에 관여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인의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서울고등법원 2016라202602016. 10. 10.
임시이사선임

립학교경영자 신청외 1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바, 사립학교법이 초·중·고등학교와 그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명백히 구별하고 있는 점(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1호), 학교법인과 별도로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학교법인의 이사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은 점(사립학교법 제51조)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인 사인에 의하여 설립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40942015. 9. 16.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에 대한 복직명령 미이행 관련 부분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가 A재단에 대하여 이 의 복직을 명령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은 '사립고등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제70조는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기타 필

헌법재판소 2012헌마4042014. 3. 27.
2012헌마40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이라 한다)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2. 1. 26. 법률 제11215호로 개정되면서 학교경영기관 중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1호의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이하 ‘사립대학’이라 한다)의 학교경영기관에 한하여 법인부담금 부족

대법원 2009추2062013. 6. 27.
직무이행명령취소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서 정한 사립 초등·중·고등학교 교사의 징계에 관한 교육감의 징계요구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추632013. 12. 26.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1헌바142012. 2. 2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보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관할청(사립학교법 제4조)은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부터 그 임원의 선임 및 해임, 학교법인의 재산관리, 학교법인의 해산 여부 및 청산 이후 잔여재산의 귀속 내지 처리에 관여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인의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헌법재판소 2010헌라32012. 7. 26.
경기도와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피청구인(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2011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이하 ‘이 사건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라 한다)이 청구인(경기도)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의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이 없어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5헌바1012009. 4. 30.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위헌소원

1. 임시이사제도는 위기사태에 빠진 학교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임시이사는 설립 목적의 본질적인 변경이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시의 정식이사 선임과 같이 학교법인의 일반적인 운영을 넘어서는 사항을 결의할 수 없는 등 그 권한에

대법원 2006다190542007. 5. 17.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취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다(구 사립학교법 제4조). 만약, 관할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해석론을 취하게 되면, 다수의견과 같이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취임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된다

헌법재판소 2005헌가72006. 2. 23.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

임면 등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및 지원을 받고(교육기본법 제17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 제5조, 사립학교법 제4조, 제10조, 제20조, 제20조의2, 제43조, 제47조, 제54조, 제54조의2 등),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도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처우(사립학교법 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