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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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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7조 (「민법」의 준용)

제27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관하여는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62조 중 "타인"은 "다른 이사"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2025두307212025. 9. 11.
기관경고처분등취소[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볍령상 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의미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소속 교원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해졌음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사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3누712322024. 12. 6.
기관경고처분등취소

인지하게 된 후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문답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행위의 목적과 경위를 파악하였는데, 이는 사립학교법 제27조, 민법 제61조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이행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원고들이 이들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서울고등법원 2020누540762022. 2. 3.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방안을 대신하여) ‘관할청 추천의 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아가 학교법인의 이사는 사립학교법 제27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따라 학교법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이 사립학교법령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5962017. 2. 1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의결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라)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3항, 제27조, 민법 제61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40942015. 9. 16.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이 사건 학교에 관한 의사결정을 현저히 부당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7조, 민법 제61조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가 정하는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에 해당

대법원 2012두188752013. 1. 24.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한 의결 시 및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산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 부담하는 의무나 책임의 내용

헌법재판소 2011헌바142012. 2. 2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 본문 중 ‘매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1누463252012. 7. 4.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이하 ‘ 제1호 사유’라고 한다)에는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27조가 준용하고 있는 민법 제61조에 의하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사립학교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처분사유 1은

헌법재판소 2005헌바1012009. 4. 30.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위헌소원

1. 임시이사제도는 위기사태에 빠진 학교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임시이사는 설립 목적의 본질적인 변경이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시의 정식이사 선임과 같이 학교법인의 일반적인 운영을 넘어서는 사항을 결의할 수 없는 등 그 권한에

대법원 2006다190542007. 5. 17.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임시이사가 되므로 그들로 하여금 정식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여 사립학교를 정상화시키자는 견해로 보인다. 그러나 구 사립학교법 제27조 본문은 "민법 제59조 제2항·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게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민법 제63조를 준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2002두110732003. 5. 3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학교법인의 이사 겸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관할청인 피고를 돕기 위하여 이사장직무대행자가 학교법인의 이름으로 보조참가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특별수권결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보조참가의 요건인 법률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광주고법 97구41411998. 12. 10.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당연무효인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한 허가신청에 기한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 허가처분의 효력(당연무효)

대법원 87다카24071989. 5. 9.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가. 무효인 학교법인이사회의 해산결의를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경우 그 해산결의 및 인가의 효력 나. 학교법인의 이사가 법인의 제반사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적용에 있어서 고려할 사정

대법원 83다5481983. 12. 27.
가처분이의

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행위에 표현대리 규정의 준용여부(소극) 나. 위의 경우에 있어서의 소극적 해석과 헌법상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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