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대학평의원회)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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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학헌장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것이다(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대학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되고,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되, 어느 하나의 구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甲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甲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만, 전국대학노동조합 甲 대학교지부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있다. 여기서 재임용 심의사유의 규정형식은 학교법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반드시 고등교육법 제6조의 학교규칙(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의 학칙)의 형식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참조). 한편 앞서 든 조항의 내용을 비롯한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애, 손○국, 전○용, 조○성, 주○건의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25조의3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 학교법인 ○○학원의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 학교법인 ○○학원, 학교법인 □□학원, 김○수, 조○행의 같은 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 학교법인 ○○학원, 학교법인 □□학원, 조○수의 같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또는 교무위원회나 교수회를 통하여 학과의 폐과 기준이나 학칙 개정 등에 관한 원고 1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학칙 개정을 비롯한 대학의 중요사항에 관한 심의기관인 교무위원회와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소정의 학칙 개정에 관한 심의기관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쳤으므로, 2008. 4. 1. 자 학칙 개정은 그 개정절차가 위법
임용심의의 이원화(二元化)를 야기하고 재임용 여부에 관한 임용권자의 최종 판단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평의원회(2006. 6. 23. 대통령령 제19546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비로소 구성방법을 명시하였다)는 대학 내 교원·직원 및 학생 등의 각 대표를 구성단위로 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장은 고등교육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참가인 정관 제18조, ○○○○대학 학칙 제77조, 제8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08. 2. 29.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였고, 2008. 3. 24.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리 이 사건 심사평정표의 성격을 ‘학칙’으로 본다면, 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학에 대학평의원회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심
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학교육기관에 두는 대학평의원회는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학은 위 각 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심사평정표를 사전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립학교법 제26조의2는 "대학교육기관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둘 수 있다.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한다.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