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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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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4212023. 10. 12.
전학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제9조 제4항은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6조는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은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4462021. 5. 27.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주민들의 청구로 제정ㆍ공포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 교육청이 예산을 지출하자, 甲 등이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 조항들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학생인권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 조례 조항들에 관한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조례 조항들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추51622017. 12. 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육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공립·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 제18조 제1항 참조)과 공립·사립초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6조 참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시설’ 역시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전용시설’이어야 하므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외에 초·중

전주지법 2015고단22352016. 8. 1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교육감인 피고인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속 교육청과 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자, 관내 고등학교 등에 학교폭력 사항과 관련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령하여 소속 교육청 공무원들 및 고등학교 학교장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제출, 답변서·확인서 등 요구에 협력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 지시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40942015. 9. 16.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6조는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제63조 제1항은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

헌법재판소 2014헌마1452015. 11. 26.
2014년도 충남○○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 형요강 승인 위헌확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서 일반 사립고등학교에 비하여 더 폭넓은 자율권을 향유하며, 특히 기업형 자사고는 기업복지를 실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 주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으므로, 임직원 자녀에게 더

대법원 2013추5172015. 9. 10.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

공립·사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가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25472014. 10. 17.
임금

궁극적인 권리·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2호,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립학교를 설립·경영하고, 공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대법원 2012추1902014. 2. 27.
취소처분취소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의 성질 및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가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추1832014. 2. 27.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의 성질 및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가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추2132014. 2. 27.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교육감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의 성격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자치사무로 보아 사무를 집행하였는데 사후에 기관위임 국가사무로 밝혀진 경우, 그 이유만으로 기존에 행한 사무의 집행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다382882010. 4. 22.
손해배상(기)

교육감이 사립학교의 교육관계 법령 등 위반에 대하여 시정·변경명령 등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헌법재판소 2005헌가72006. 2. 23.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

사립학교법 제1조) 그 설립ㆍ운영과 교원의 임면 등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및 지원을 받고(교육기본법 제17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 제5조, 사립학교법 제4조, 제10조, 제20조, 제20조의2, 제43조, 제47조, 제54조, 제54조의2 등),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도 국ㆍ공립

헌법재판소 2004헌라32005. 12. 22.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조 등). 또한 학교에 관한 지도ㆍ감독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교육행정체계를 수립하고 있다(교육기본법 제17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제7조 등). 한편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기관의 권한을 보면,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되어 있고(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교육기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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