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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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학교의 병설)
제5조(학교의 병설)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25262013. 10. 11.
겸임발령처분취소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명칭 등에 관한 규정 제6조(행정사무 조직 등) 「유아교육법」 제9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5조제30조 및 제51조에 따라 병설·통합·부설 운영되는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는 1개로 통합된 교육행정실을 두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직원 등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 2006헌바292009. 4. 30.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교법인은 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고(고등교육법 제5조) 대학이 아닌 사립학교와 그 학교법인은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규정한 것도 사립학교 교육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립학교의 교원자격ㆍ교육과정ㆍ교육내용ㆍ학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의 교육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그러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