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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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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학교의 병설)

제5조(학교의 병설)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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