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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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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ㆍ벽지"란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산간지역

2. 낙도(落島)

3. 수복지구(收復地區)

4. 접적지구(接敵地區)

5. 광산지구(鑛山地區)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15헌마3152016. 12. 29.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사 승진규정 위헌확인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읍ㆍ면ㆍ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8612015. 12. 18.
[형사]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사무국장, 대학교 총장 등의 배임수재, 횡령, 국고보조금 편취 등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등의 차이를 고려하 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 서·벽지의 학생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초·중등교육 법 시행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91192008. 6. 24.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자 5. 어학·정보처리·체육·기술 분야에서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자격 또는 수상실적을 지닌 자 6.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제33조 (임용권의 위임 등)(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35342008. 6. 10.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자 5. 어학·정보처리·체육·기술 분야에서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자격 또는 수상실적을 지닌 자 6.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중 임용권자가정하는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제33조 (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27222006. 11. 29.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5. 어학·정보처리·체육·기술 분야에서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자격 또는 수상실적을 지닌 자 6.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제33조 (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임용권

헌법재판소 2005헌가132006. 6. 29.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 [별표2] 제3호 등위헌제청

시하는 자, 어학ㆍ정보처리ㆍ체육ㆍ기술 분야에서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ㆍ자격 또는 수상실적을 지닌 자,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가산점 등이 있으며, 이러한 가산점은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

헌법재판소 2002헌마1522005. 12. 22.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호, 2호, 4호~9호 생략) 3.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 96헌바771998. 10. 15.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등 위헌소원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2.이 법률조항 중 제2조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인 도서벽지에 대한 ‘정의’규정이고, 제3조는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타에 우선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경비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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