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6. 24. 선고 2008구합9119 판결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OOO
- 피고
- 서울특별시교육감
- 변론종결
- 2008. 5. 20.
- 판결선고
- 2008. 6. 24.
1. 피고가 2008.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가산점의 근거규정
2002. 11. 5.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9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은 “시험실시기관은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변경되었고1), 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 임용권자는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제11조의2가 신설되었다.
나. 영어인증시험 가산점
그런데, 피고는 서울특별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서 위와 같은 개정이 있기 이전인 2000.경부터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영어과 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역가산점, 정보처리/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PELT, TOEFL, TEPS, TOEIC 가산점’ 등과는 별도로 영어인증시험 중 말하기 등 분야의 TSE, PELT(2차 1급), PELT plus(이하 ‘TSE 등’이라 한다) 가산점을 30점까지 상향 배점하여 영어과 교사를 선발하여 왔는데, 그 반영점수의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2001학년도- TSE 취득성적 반영(영어과 응시자에 한함, 이하 같다)

| 취득점수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55 | 60 |
|---|---|---|---|---|---|---|---|---|---|
| 부여점수 | 10 | 12.5 | 15 | 17.5 | 20 | 22.5 | 25 | 27.5 | 30 |
※ 취득점수 50%를 반영하되 제1차 점수에 합산
-2002학년도- TSE-P 취득성적 반영

| 취득점수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55 | 60 |
|---|---|---|---|---|---|---|---|---|---|
| 부여점수 | 10 | 12.5 | 15 | 17.5 | 20 | 22.5 | 25 | 27.5 | 30 |
※ 취득점수 50%를 반영하되 제1차 점수에 합산
-2003학년도- TSE 취득성적 합산점수

| 취득점수 | 40점 이하 | 45 | 50 | 55 | 60 |
|---|---|---|---|---|---|
| 부여점수 | 0 | 15 | 20 | 25 | 30 |
-2003, 2004학년도- TSE 취득성적 합산점수

| 취득점수 | 40점 이하 | 45 | 50 | 55 | 60 |
|---|---|---|---|---|---|
| 부여점수 | 0 | 15 | 20 | 25 | 30 |
-2005학년도- TSE 취득성적 합산점수

| 취득점수 | 45 | 50 | 55 | 60 |
|---|---|---|---|---|
| 부여점수 | 15 | 20 | 25 | 30 |
-2006학년도- TSE 취득성적 및 PELT(2차 1급) 취득점수에 따른 부여 점수

| 구분 | TSE 점수 | PELT(2차 1급) 성적 | ||||||
|---|---|---|---|---|---|---|---|---|
| 취득점수 | 45 | 50 | 55 | 60 | 120-139 | 140-159 | 160-179 | 180 이상 |
| 부여점수 | 15 | 20 | 25 | 30 | 15 | 20 | 25 | 30 |
-2007학년도2)- TSE 등에 따른 부여 점수

| 구분 | TSE 점수 | PELT(2차 1급) 성적 | PELT plus | |||||||||
|---|---|---|---|---|---|---|---|---|---|---|---|---|
| 취득점수 | 45 | 50 | 55 | 60 | 120-139 | 140-159 | 160-179 | 180 이상 | 280-309 | 310-339 | 340-369 | 370 이상 |
| 부여점수 | 15 | 20 | 25 | 30 | 15 | 20 | 25 | 30 | 15 | 20 | 25 | 30 |
다. 2008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 한다) 공고 및 변경공고
⑴ 피고는 2007. 10.경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하여 TSE 등 가산점이 지나치게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언론 등을 통하여 “시험을 두 달여 앞두고 가산점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2009학년도부터 최대 4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는 등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⑵ 피고는 2007. 10. 31.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07-104호로 이 사건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 전형방법
이 사건 임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제1차 시험은 교육학(또는 특수교육학)과 전공의 2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으로 치러지고(각 배점은 20점, 80점으로 합계 100점 만점이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논술시험, 면접시험, 수업실기능력평가(영어과), 실기시험 등으로 구성된 제2차 시험이 실시된다.
㈏ 가산점
① 지역가산점, 정보처리/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PELT, TOEFL, TEPS, TOEIC 가산점 ② TSE 등 취득점수에 따른 부여 점수

| 구분 | TSE 점수 | PELT(2차 1급) 성적 | PELT plus | |||||||||
|---|---|---|---|---|---|---|---|---|---|---|---|---|
| 취득점수 | 45 | 50 | 55 | 60 | 120-139 | 140-159 | 160-179 | 180 이상 | 280-309 | 310-339 | 340-369 | 370 이상 |
| 부여점수 | 15 | 20 | 25 | 30 | 15 | 20 | 25 | 30 | 15 | 20 | 25 | 30 |
③ 2009학년도 임용시험에서 TSE 등 취득점수에 대한 가산점의 변경

| TSE, PELT 2차 1급 | PELT plus | 배점 |
|---|---|---|
| 폐지 | 339점 이상 | 2.0 |
| 324∽339점 미만 | 1.5 | |
| 307∽324점 미만 | 1.0 | |
| ※ 2010학년도부터 영어과 가산점 전면 폐지 |
㈐ 합격자의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필기시험(교육학 및 전공)에서 각각 해당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과목별 모집인원수의 각각 1.3배수 범위 내에서 제1차 필기시험 점수, 대학 성적(또는 제1차 시험 성적 환산점수), 가산점, TSE 등 부여점수(영어과 응시자에 한함) 등을 모두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제2차 시험 합격자는 논술시험, 면접시험, 수업실기능력평가 과목별로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로서 제1차 필기시험 성적, 가산점, 대학성적(또는 제1차 시험 성적) 환산점수, TSE 등 부여점수(영어과 응시자에 한함) 및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⑶ 그런데, 피고는 2007. 11. 5.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07-106호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변경사유를 들어 TSE 등 취득점수에 따른 부여점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공고’라 한다).

| 구분 | TSE 점수 | PELT(2차 1급) 성적 | PELT plus | |||||||||
|---|---|---|---|---|---|---|---|---|---|---|---|---|
| 취득점수 | 45 | 50 | 55 | 60 | 120-139 | 140-159 | 160-179 | 180 이상 | 280-309 | 310-339 | 340-369 | 370 이상 |
| 부여점수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라. 원고의 응시 및 불합격
⑴ 원고는 2006. 2.경 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007. 12. 2. 시행된 이 사건 임용시험 영어과 1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2007. 4.경 응시한 PELT plus에서 375점을 획득하였다), 2008. 1. 17.부터 19.까지 사이에 시행된 2차 시험결과 영어과 제2차 시험 합격자 최저점수인 169.17점에 1.31점이 부족한 167.86점3)을 받았다.
⑵ 피고는 2008. 1. 31. 이 사건 임용시험 제2차 합격자발표 공고시 원고를 제외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⑶ 이 사건 임용시험 영어과 최종합격현황 및 합격선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모집인원 | 1차 응시인원 | 1차 합격인원 | 최종합격인원 | 최종합격선 | |||||||||
|---|---|---|---|---|---|---|---|---|---|---|---|---|---|---|
| 일반 | 장애인 | 합계 | 일반 | 장애인 | 합계 | 일반 | 장애인 | 합계 | 일반 | 장애인 | 합계 | 일반 | 장애인 | |
| 영어 | 40 | 2 | 42 | 453 | 4 | 457 | 52 | 3 | 55 | 40 | 2 | 42 | 169.17 | 161.10 |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8, 갑 2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5, 갑 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피고는 2001학년도 임용시험부터 7년 여간 계속하여 최대 30점의 TSE 등 가산점을 부여하여 왔고, 2007. 10.경에는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시험에서는 최대 30점을 유지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며,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고를 하였는바, 원고는 귀책사유 없이 이러한 피고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TSE 등의 시험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는데 갑자기 위와 같은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변경공고를 하고 이에 따라 원고를 불합격시키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재량권의 일탈·남용
피고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의 제한을 받지 않고도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TSE 등 가산점으로 30점을 부여할 수 있고, 설령 TSE 등 가산점으로 최대 30점을 부여하는 것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차 시험성적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바, 수 년 간에 걸친 수험전형에 따라 TSE 등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원고의 시간·비용·노력 등을 고려하면 최대 6점까지를 부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은 최대 4점까지만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⑵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이 사건 공고를 하였고, 시험기일 7일 전까지 이 사건 변경공고를 하였으며, 또한 TSE 등 가산점은 일괄적으로 15~30점에서 1~4점으로 축소된 것이어서 특정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주장을 함께 본다.
⑴ 원고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의 제한을 받지 않고도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1항 등에 의하여 TSE 등 취득점수에 관한 가산점으로 최대 30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제11조의2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은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⑵ 한편, 법령의 개정 등에서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라 함은 법령 등이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왔음에도 국가가 이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현재의 행위에 대한 장래의 법적 효과를 예견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행정작용 등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⑶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TSE 등 취득점수에 관한 가산점을 도입한 목적과 그 경위 및 이 사건 임용시험 이전에 7년간 TSE 등 취득점수에 3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였던 점, ② 피고는 시험계획을 변경할 경우 1년 전에 시험계획변경을 예고하여 왔는데, 2006. 11. 1. 2007학년도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TSE 등의 가산점이 변경된다는 공고를 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는 2007. 10.경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하여 TSE 등 가산점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에도 “시험을 두 달여 앞두고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2009학년도부터 최대 4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는 등의 의견을 표명하였던 점, ④ 그 후 이 사건 공고 당시에도 TSE 등 취득점수에 최대 30점의 가산점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오히려 2009학년도 임용시험에서부터 PELT plus 취득점수에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TSE, PELT 2차 1급 취득점수에 관한 가산점을 폐지하기로 공고하였던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 사건 변경공고를 통하여 TSE 등 취득점수에 관한 가산점을 최대 30점에서 최대 4점으로 축소한 점(가산점의 차이는 최대 26점에 달하고, 이 사건 변경공고로부터 시험시행일 사이의 기간은 수험생들이 시험준비의 방향을 수정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기간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8학년도 영어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는 종전의 시험계획에 따라 TSE 등 취득점수에 최대 30점의 가산점이 부여되리라는 신뢰 아래 그 합격기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시험준비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의 행사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 스스로도 2009학년도 임용시험에 이르러서야 TSE 등 취득점수에 관한 가산점을 축소할 것처럼 언론 등을 통하여 공표하거나 이를 공고하였으며, 설령 수험생들이 TSE 등 취득점수에 관한 가산점이 언젠가는 축소되리라고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고된 시험계획이 시험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변경되리라고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에 기하여 합격기준에 맞추어 시험준비를 하였고 종전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합격될 수 있었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경공고로 인하여 이와 같은 변경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됨으로써 합격기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어 그 이익이 침해되었는바, 이는 잘못 시행된 가산점 부여 제도를 시정함으로써 관계법령을 준수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변경공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할 것이다4).
⑷ 따라서 TSE 등 취득점수에 관한 축소된 가산점을 이 사건 시험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임용의 원칙) ①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②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11조 (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2004.10.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 2] 가산점의 종류(제11조의2관련)
1.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사범대학 초등교육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2.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유아교육과 및 초등교육과를 제외한다)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3. 2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이 함께 표시된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
4. 2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복수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
5. 어학·정보처리·체육·기술 분야에서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자격 또는 수상실적을 지닌 자
6.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제33조 (임용권의 위임 등)(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2008. 2. 29. 대통령 제20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임용권의 위임)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
제9조 (교사의 신규채용)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당해 교사의 임용권자가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국립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전형의 방법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 중의 성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위임규정)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제6조 (시험의 단계) ①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조 (시험의 방법) ①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필기시험은 서술적단답형·선택형 또는 논문형으로 실시하며,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고사한다. ③실기시험은 예·체능과목등 실기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실기능력을 고사한다. ④면접시험은 교원으로서의 적성·교직관·인격 및 소양을 고사한다. ⑤제1차시험은 서술적단답형·선택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논문형의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실기시험을 통합하여 실수할 수 있다.
제8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①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재학기간중의 성적(교육대학등외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성적)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제1차시험성적에 가산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시험성적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2002. 11. 5.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9호로 개정된 것)
1. 교육대학등의 졸업자(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2.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지역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3. 기타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9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시험은 교원자격증소지자를 교사로 신규임용할 때에 실시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이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과목·배점비율·응시자격·원서제출절차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이를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