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1조 (목적)
제41조(목적)
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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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1.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5439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 2] 가산점의 종류(제11조의2 관련) 1.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사범대학 초등교육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 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가능하다.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으로(고등교육법 제41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고등교육법 제42조 제1항).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므로(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1, 2항),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 2] 가산점의 종류(제11조의2관련) 1.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사범대학 초등교육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 2] 가산점의 종류(제11조의2관련) 1.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사범대학 초등교육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 2] 가산점의 종류(제11조의2관련) 2.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유아교육과 및 초등교육과를 제외한다)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임용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자의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 특정 지역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수급과도 관련된 문제로서 피교육자의 교육받을 권리는 물론 지방의 교육자치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다. 헌법 제31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이나 교육인력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큰 질적
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 2] 가산점의 종류(제11조의2관련) 1.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사범대학 초등교육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에 비추어 국가관과 교직관이 투철하고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교직에 영입하기 위하여 도입, 운영되는 제도이다. 사범대학은 고등교육법 제4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원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고 있다. 사범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