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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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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41조 (목적)

제41조(목적)

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10헌마7472014. 4. 24.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등 위헌확인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 2] 가산점의 종류(제11조의2 관련) 1.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사범대학 초등교육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 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헌법재판소 2010헌마4382013. 2. 28.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부분 위헌확인

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가능하다.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으로(고등교육법 제41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고등교육법 제42조 제1항).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므로(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1, 2항),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91192008. 6. 24.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 2] 가산점의 종류(제11조의2관련) 1.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사범대학 초등교육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35342008. 6. 10.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 2] 가산점의 종류(제11조의2관련) 1.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사범대학 초등교육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7842007. 5. 8.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 2] 가산점의 종류(제11조의2관련) 2.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유아교육과 및 초등교육과를 제외한다)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임용

헌법재판소 2005헌가112007. 12. 27.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2호 위헌제청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자의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 특정 지역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수급과도 관련된 문제로서 피교육자의 교육받을 권리는 물론 지방의 교육자치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다. 헌법 제31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이나 교육인력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큰 질적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27222006. 11. 29.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 2] 가산점의 종류(제11조의2관련) 1.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사범대학 초등교육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헌법재판소 2000헌마2592001. 8. 30.
중등학교교원임용고시가산점부여 위헌확인

에 비추어 국가관과 교직관이 투철하고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교직에 영입하기 위하여 도입, 운영되는 제도이다. 사범대학은 고등교육법 제4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원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고 있다. 사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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