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① 시험과목과 그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다만, 제1차시험에는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한국사 과목의 시험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한다. <신설 2012.12.28, 2019.9.17, 2023.2.6>
③ 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중의 성적(교육대학등 외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 성적)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제1차시험 성적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④ 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시험 성적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12.8.2, 2012.12.28>
1. 교육대학등의 졸업자(교원경력자는 제외한다)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람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정하는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면접시험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① 시험과목 및 그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시험성적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산점의 근거규정 2002. 11. 5.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9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은 “시험실시기관은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변경되었고[1], 20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의 개정으로 공개전형을 통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충원이 이루어지면서, 사범계대학의 지위인정을 위해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전문 개정하여 사범대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4. 3. 25. 위 시험규칙 중 사범대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에 관한 부분이 그와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응시
1.대전광역시 교육감이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 한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의 공고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2.기본권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입법위임의 한계3.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이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있어서 사범대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에 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한 자로서 이 사건 청구에서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없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지역가산점은 1995. 6. 8.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는 부가점수로서, 농어촌ㆍ도서지역의 교사들의 대도시로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교원경력자와 비경력자에 대한 지역가산점에서의 차별은 농어촌, 도서벽지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서 지역사범대 출신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위 가산점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4조, 제8조 제3항 등 법령에 근거하여 그 허용한 범위내에서 정해진 것이며, 교직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관과 교직관이 투철하고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교직에 영입하기 위하여 도입, 운영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