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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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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3조 (국가의 임무)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ㆍ교구(敎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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