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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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3조 (국가의 임무)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ㆍ교구(敎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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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870호, 1967. 1. 16. 제정, 196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6헌바771998. 10. 15.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등 위헌소원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2.이 법률조항 중 제2조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인 도서벽지에 대한 ‘정의’규정이고, 제3조는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타에 우선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경비는 타
대법원 95누79941996. 9. 20.
폐교처분취소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의 입법취지 및 그 법률에 의하여 도시벽지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지방의회가 폐지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