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②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제출, 교육감의 해당 학교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본다. <개정 2014.2.18, 2014.1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6.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6.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6.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
甲 고등학교의 교장인 피고인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피해자들에게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등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특정 학생의 면접 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학교 교장이자 학교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사정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후 계속하여 논의가 길어지자 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학교의 종별?명칭?위치?학생정원 및 개
하여 완전히 다르게 규율되므로, 교육훈련기관이 고등교육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특성화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근거하여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로서 고등학교의 한 형
서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규칙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 등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간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 서·벽지의 학생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초·중등교육 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
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0호로 개정된 것)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 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학생 배정방법 개선 계획’). 또한, 비록 전기학교이기는 하나 특수목적고등학교(이 사건 시행령 제90조) 및 특성화고등학교(이 사건 시행령 제91조)와 같은 고등학교의 신설을 늘리고 후기학교 중에서도 자립형 사립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증설해 나갈 전망이다.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지원자에 비하여 그 수용인원이 소수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