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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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24호, 2017. 1. 4. 일부개정, 2017. 1. 4. 시행현행
- 법률 제13931호, 2016. 1. 28. 일부개정, 2016. 4. 29. 시행
- 법률 제10898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
- 법률 제9347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0건
하여, 다만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 범행 중 순번 6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모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 공모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하여는 지원금 대상 직원(참여청년)별로 포괄하여, 다만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 범행 중 순번 6번을
될 수 없다.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
미지급의 점),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
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6 내지 22) 1.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
DANCE RECORD 파일 관련), 수사보고서(객실팀장 H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참조).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단독 또는 공모하여 보조금 지급받은 점), 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형법 제30조(단독 또는 공모하여 지방보조금 지급받은 점) 피고인 B:
포함), 별권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청구인들의 출장과 관련하여 반드시 도보로 통행 가능한 최단거리만을 기준으로 출장 여비 지급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출장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정액 출장 여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 류○○은 2016. 9. 6.에 초과근무를 했으나 위 일자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
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사기의 점, 과제별로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과제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임원이 될 수 없다.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아동복지법」제7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형법」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박○○: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임○○: 형법 제136조
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순번 66,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각 징역형
의 범의 및 위법성은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 한 법률 제37조, 영유아보육법 제2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육교사 급 여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보조금
인당 사업비를 임의로 산정하여 여기에 허 위 교육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정수급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1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교 부받은 보조금이란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 았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 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인턴활동비를 수령한 행위는 국가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행위로서, 보조금법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공동정범 책임을 지는 이유는 원심이 해당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거짓 신청으로 보조 금을 교부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 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